사회복지법제와실천_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사회복지법제와실천_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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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_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차 례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추구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1983년 5월에 개정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2014년 7월에 최종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정 중에서 사회적 화두로 되었던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2012년 사회복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살펴보고, 그 개정 내용에 담긴 가치와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2012년 1월 일부 개정(일명 도가니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에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2012년 1월 개정으로 신설된 동법 제 1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3가지의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되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선점을 살펴보면, 우선 개정된 법률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신고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할 경우에는 7년, 10년으로 그 형량을 대폭적으로 늘렸으며, 항거 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더 나아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되어 언제든지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 더불어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할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 한편, 2012년 1월 개정(일명 도가니법)으로 인해 해당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담긴 가치와 사회복지법인의 추구방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었던 일명 도가니법인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결국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도가니법의 배경이 된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율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공공성 및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자인 사회복지사를 사회사업의 주요 시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자산규모의 하한선 등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을 주도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인간존엄성이라는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전개해야 하며, 앞서 제시된 일명 도가니법의 배경이 된 사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실천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공공성 및 인권보호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도가니법의 배경이 된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법인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주도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인권보호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재준 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2012
·류민희 저.‘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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