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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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철도공사 인사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사소개

2. 직급체계

3. 채용

4. 교육훈련

5. 평가

6. 승진

7. 임금

8. 복리후생
본문내용
1. 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가.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차량 등 운영자산을 국가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철도장비의 제작ㆍ판매ㆍ정비ㆍ임대사업 및 철도차량 임대사업,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효율적인 자금차입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액은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한국철도공사는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이 법 시행 당시의 철도청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는 한국철도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함(부칙 제6조).

교육훈련

철도공사는 그 특성상 기술이나 특정 훈련이 필요한 직무가 다수 존재
일반 사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렬에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신규채용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현장교육(OJT)와 함께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음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훈련이 직접 임금관리나 승진/경력관리와 연계되지 않음
실제 철도공사는 그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력관리에 대한 욕구 저하


평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철도공사에는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이 존재하는데 인사고과의 대상이 되는 직군은 일반직
별정직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교육훈련 및 시험, 면접, 다면평가에 의해 임용되며 이후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상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계약기간 이후 계약의 갱신이 결정되어진다. 평가는 되어지지만 인사고과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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