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회적화약관 ICC(A)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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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협회적화약관 ICC(A)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 4조: 일반면책조항 (General Exclusion Clause)
2. 제 5조: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조항
3. 제 6조: 전쟁위험면책조항 (War Exclusion Clause)
4. 제 7조: 동맹파업면책약관 (Strikes Exclusion Clause)
본문내용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란 해상적화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보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래는 해상보험증권에 첨부하여 사용하기 위해 런던보험자협회(ILU)가 1912년에 제정한 특별약관을 말한다. 이 구협회적화약관은 전위험담보조건(A/R, All Risk),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 분손부담보조건(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전손담보(TLO, Total Loss Only)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한편 종래의 구약관은 담보범위가 불명확하고 특히 전위험담보(A/R)의 담보범위가 각종 면책위험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손부담보(F.P.A.)와 분손담보(W.A.)간의 담보범위에 있어 그 차이가 불분명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조건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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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화약관 중 ICC(A)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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