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_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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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회계원리]
주제 : 퇴직급여제도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는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OECD가 발간한 보건 통계 2021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5세이며, 최소5년의 소득 공백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이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51.7세로 실질적인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 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증가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근로자로서 직장에 근속하는 동안 퇴직금을 쌓아 이러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퇴직금제도
흔히 퇴직금제도는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해당 회사에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회사는 직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지급금액은 근로자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후 1년(365일) 중 재직일 수를 나눈 값을 다시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회사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회사가 과실이나 고의로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분쟁에서는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재직기잔 중 기업에서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할 재원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해당 재원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할 때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은 관행으로 인해 은퇴자금이나 노후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퇴직연금제도는 현대 사회의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와 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속하는 동안 나누어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이 근무했던 기업이 아니라 적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거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도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종사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약 91%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쌓인 퇴직금 적립금은 221조를 기록하였다.
①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급여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적립금을 기업에서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퇴직금의 수준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안정적인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운용의 책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② 확정기여형(DC)
기업의 부담금인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직접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수익 및 손해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원한다면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③ 혼합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선택한 특정한 비율에 따라 혼합한 형태로 근로자 개인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기업과 근로자의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혼합형 제도를 운용할 경우 확정급여형에 가입된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며, 확정기여형에 가입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양 제도로부터 각각의 퇴직금이 근로자의 계좌에 자동 이전되어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운용 가능하다. 5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양 제도로부터 각각의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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