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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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금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근로자 퇴직급여보장제도로서의 퇴직연금 등의 퇴직급여제도

I. 의의

II. 퇴직금급여제도의 종류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가. 개념
나. 퇴직연금의 도입 이유
다.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라. 퇴직연금의 관리 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제도로서의 퇴직연금 등의 퇴직급여제도

I. 의의

종래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는 그 지급이 불확실하고 국민연금은 그 급여액이 적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상의 근로자 퇴직급여제도는 민간기업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을 흡수 통합한 것인 동시에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연금화한 적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기업에 강제 의무화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하여 이 법은 사용자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증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과 퇴직금연금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현재는 1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위와 같이 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흡수, 통합하여 독립적인 퇴직급여법으로 전환하고 비록 임의사항이지만 퇴직금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래의 퇴직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확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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