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권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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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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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사회권
2)생존으로서의 복지권(사회권)
(1)생존권
(2)복지권

Ⅱ.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바이마르헌법
2)대한민국 헌법

Ⅲ. 사회복지권의 법적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Ⅳ. 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실체적 권리
본문내용
한 권리가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 私法上의 권리와 동일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곧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②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③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그 보장수단이 없다는 점은 사회적 기본권이 권리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비단 사회적 기본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권리(예컨대 재판청구권, 청원권 등)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히 사회적 기본권에 한하여 그 권리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요컨대 추상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 국가의 의무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한다. 이 추상적 권리설이 현재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규정설도 또 추상적 권리설도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사회적 기본권을 현실적 권리로서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兩說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2) 구체적 권리설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소송유형으로, 어떠한 위헌심사기준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에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을 뿐이라는 구체적 권리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 권리설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적 기본권실현에 관한 不作爲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국민은 국가의 不作爲違憲確認訴訟 또는 作爲義務化訴訟(義務履行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은 헌법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제 1설은 이러한 종류의 헌법소송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소송유형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헌법소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으로서 헌법소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제 2설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절차법이라는 하위법의 흠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逆論理」이며, 「기본적 인권의 구체적․현실적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구제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不作爲違憲法確認訴訟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사 1급시험 연구회(2004), 사회복지법제, 서 울: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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