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경제] 노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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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경제] 노후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상속
1. 상속의 발생
2. 상속시 주의 사항
3. 관련 법조항

*증여
1. 증여란?
2. 증여 TIP

*연금제도

1. 연금제도란?
2. 연금제도의 종류
3. 연금제도의 기능

본문내용
상속의 발생
(1) 상속이란 ?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2)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며(단, 실종선고도 포함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며,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3) 상속의 개시장소와 비용
-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의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4) 상속의 범위
- 직계비속(자식 손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   

*상속시의 주의 사항
-퇴직 전 상속.증여플랜 완성해야
1. 10억원 넘으면 사전 증여 고려해야
1) 상속·증여세는 누진,과세된다.
2) 상속의 경우 증여와 달리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 가정에서는 상속 재산이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10억원 정도(시가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라면 상속세를 안내도 된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각각 5억원씩을 받기 때문이다.)
3) 부부공동 명의의 재산이 많을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4) 사전증여를 한다면 예금보다 집 한 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은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특성상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돼 해마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5)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으로 통합돼 과세된다.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면 최소한 10년 전부터 부동산,주식,보험 등의 순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2. 상속 플랜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1) 생애 재무설계의 목적은 본인과 가족의 재무 리스크 최소화에
있다.
2) 부(富)의 효율적인 세대 이전과 함께 배우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
을 명확히 해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3) 우선 일정 규모의 재산이 형성되면 자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부
가 함께 상속 플랜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