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벌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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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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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벌의 종류

1. 사형
1) 사형의 의의
2) 사형존폐론
① 사형폐지론
② 사형존치론
③ 판례의 입장
3) 사형제도의 개선

2. 자유형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의 자유형
① 징역
② 금고
③ 구류
3) 자유형의 문제점
① 단기자유형의 폐지
② 자유형의 단일화

3. 재산형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 및 과료
① 벌금형의 의의
② 벌금형의 개선점
③ 과료
3) 몰수
① 의의 및 성격
② 몰수의 대상
③ 몰수의 요건
④ 추징·폐기
4. 명예형
1) 의의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Ⅱ. 형의 양정

1. 서언
2.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3.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사유
2) 형의 감경사유
① 법률상의 감경
② 재판상의 감경
3) 형의 가감례
① 순서
② 가중의 정도
③ 감경의 정도
4. 양형
1) 의의
2) 양형의 기준
① 범위이론
② 유일이론
③ 단계이론
3) 양형의 조건
5. 형의 면제 등
1) 형의 면제
2)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3) 판결의 공시


Ⅲ. 누범

1. 일반이론
1) 의의 및 성질
2)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2. 누범가중의 요건
1) 금고 이상 형의 선고
3)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4)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3. 누범의 효과 등
1) 누범의 처벌
2) 소송법적 효과
3)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본문내용
Ⅰ. 형벌의 종류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또는 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률효과이며, 보안처분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이다.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법익박탈행위이다. 이러한 형벌은 책임을 전제하는 점에서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보안처분과 구별되며,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이므로 형벌은 항상 공형벌이고 국가적 형벌이다. 형벌이 내용적으로는 법익박탈이므로,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므로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으며(죄형법정주의), 범죄는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상대적 범죄개념).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몰수의 9종류가 있다(제41조). 이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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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의 양정

1. 서언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법관이 구체적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형의 양정(Strafzumessung) 또는 형의 적용이라고 한다. 형의 양정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협의의 양정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이며, 반면 광의의 양정은 그 형의 선고와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형의 양정은 형법과 법관의 분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형법은 구체적 범죄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만 규정할 뿐이며, 개별적인 형의 양정은 법관에게 맡기고 있다. 이 범위에서 법관은 재량에 의하여 정당한 형벌을 발견해야 한다.

2. 형의 양정의 단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법정형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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