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 장애인 권리 조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 정부는,
(a) UN 헌장에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전 세계 자유, 정의와 평화의 근간으로 인지해, 이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b) 세계 인권 선언 및 여러 국제 인권 관련 협약에서, 모든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천명, 동의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c)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 의존성과,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차별 없이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c bis) 장애의 개념이 발전해 나간다는 점과, 장애가 손상(impairment)을 입은 사람과 이들이 타인과 동등하게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d)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 반대 협약, 아동 권리 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상기하며,
(e) 장애인에게 보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 계획 및 실천(actions)을 진흥하고 구성, 평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 관련 세계 실천 프로그램 및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에 대한 표준 규범(standard rules)에 명시된 원칙, 정책 및 지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