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인권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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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감상문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기본적 권리는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고유의 권리, 천부적 인권으로 기본권, 인권으로 표현하게 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 일반 법률에 규정된 권리이다.
21세기 인류의 가치는 인권이다. UN은 2005년에 발표한 개혁안을 통하여 21세기 UN의 비전으로 ‘개발, 안보, 인권’을 선포하였다. 개발과 안보가 근원적으로 빈곤과 전쟁으로 담보하지 못하거나 파괴당하는 인권의 보호를 목적하고 있다면, 21세기 UN의 비전을 셋으로 말하면 ‘개발, 안보, 인권’ 이지만 하나로 말하면 ‘인권’ 이다. 인권은 21세기 주요 지구촌 운동의 핵심 과제이다. 2000년에 출발한 UN global compact의 4대 실천과제(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중 하나가 인권이며, UN과 WTO와 ISO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2010년에 발표한 ISO26000 의 과제인 SR(social responsibility) 의 7개 이슈 (공정운영, 지배구조, 노동관행, 소비자이슈, 인권, 환경, 지역사회참여와 사회개발) 중 하나가 인권이다.
인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제5의 물결’ 이다. 이러한 인권의 시대에, 일상의 인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정작 인권을 어떤 수준에서 만나고 있는가?
사회복지는 오래 전부터 인권운동 내지는 인권활동을 해왔다. 그것을 사회복지에서 말하기를 사회복지 정책이고 사회복지 서비스고 지역사회 복지이면서, 때로는 노동운동 빈민운동 장애인운동 여성운동이라고 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한 세계 최초의 국제규약이며, 우리나라 정부와 장애인 단체가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 통합적 국제조약으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법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이와 같지 않다고 느낀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이해한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어울려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끼리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 인 것 같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장애인을 보면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 하고 있다.
복지와 인권은 상호 보완해야 할 긴밀한 관계에 있다. 우리는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당위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는 항상 인권에 관한 개념을 지녀야 한다. 인권보장은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상담, 대화기법, 옹호나지지, 정책개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인권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정비와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인권교육과 회의 등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알고 사업을 직접 결정 할 수 있는 연습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현이 곡 복지국가의 실현이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강화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인권 개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때의 인권 교육은 실제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자기 권리를 강화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내용과 가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결코 나의 권리와 존엄성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시키지도 않는다. 장애인 분야든, 다른 분야든,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골고루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인권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