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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윤리]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윤리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ⅰ공리주의의 관점
ⅱ 황금률의 관점
ⅲ 정언명법의 관점
ⅳ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Ⅲ 결론
본문내용
현직 판사 "동성결혼 허용 입법 고려해야"
[세계일보 2005-12-13 18:45]
현직 판사가 ‘동성 생활공동체’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정재오 판사는 최근 펴낸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독일의 개정 생활 공동체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판사는 13일 독일에서 2001년 8월 발효된 ‘동성 공동체에 대한 차별 철폐법(생활동반체법)’ 논란 과정을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진다면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게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에서 “생활 동반체는 혼인과 다른 새로운 제도이므로 혼인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고 생활 동반체를 어떻게 형성할지는 입법자(국회) 재량에 달려 있다”며 “동성 간 공동체에 관한 법률이 없는 우리 법원이 혼인법을 유추 적용해 동성 공동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면 사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판사는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이 두 여성 혼인의 효력과 관련한 소송에서 “우리 사회의 혼인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성 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들었다.
참고문헌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학지사 1995/
성 심리학, 윤가현, 학지사 1995/
성적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담론사, 박찬구 1997/
성윤리, 성철학, 성개방, 황경식, 철학과 현실사 1995/
성윤리, 류지한, 울력 2002/ 윤리학, 김태길, 박영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