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그 근거 및 개선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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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그 근거 및 개선방안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정의
Ⅲ. 외국의 가족제도와 자녀의 성
1. 외국의 가족제도
2. 자녀의 성
Ⅳ. 외국의 호적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Ⅴ.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1. 여성단체의 입장
1)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2)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2. 유림측의 입장
Ⅵ. 호주제 폐지 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1. 유림의 조직적 반대운동의 흐름
2. 유림의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3. 유림의 호주제 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Ⅶ.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불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불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불평등
Ⅷ. 호주제도의 폐해
Ⅸ.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Ⅹ.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전후 50년동안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적 성장과 민주사회로의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제도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과 진정한 민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호주제도는 아들을 낳기 위해 자행되는 여아인권유린 및 모성파괴, 전근대적 가족제도로 인한 가족 해체 등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세차례의 민법 개정을 거쳐 실질적 내용없이 명목상 존재하고 있는 호주제도는 ꡐ상징적ꡑ인 조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이것의 폐지에 대한 저항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역으로 호주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재생산을 통한 여성통제, 국가에 의한 국민통제를 통해 우리의 실생활에 실제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특유의 배타적 가족주의 역시 호주제도의 산물로써, 이러한 가족주의는 21세기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가족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국적 가족주의이며, 이를 온존시키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이다. 따라서 호주제도 폐지는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세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잔존해있는 호주제도는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기본으로 하여 가족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에서 비롯된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인권적 제도이므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Ⅱ.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형식이다. 즉 호주제란 가(家) 곧 집안이라는 개념이 있어 선후대를 통하여 계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에게 그 선조의 성씨를 붙이며, 선후대 간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연결된 일족을 일가(一家, 한 집안)로 부르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가족제도의 기초인데, 이러한 집안의 선후대와 일가 간의 연결의 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호주라 이름지은 까닭으로 이러한 가족제도 전체를 호주제로 부르고 있으나, 이는 가족공동체 제도에 다름 아니다.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호주를 없애는 것이지만, 그 결과 호주를 통하여 연결되던 집안과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족보와 종중 및 선산과 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법률상으로는 가(家), 호주 가족이라는 용어와 호적 및 수백의 각종 법령에서 이에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자녀에게 성씨를 붙일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고, 종래 가족을 한 호적에 묶어서 기재하던 원칙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일가(一家)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말의 뜻조차 모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폐지론자 중에는 첩 기타 사실상 동거자, 동성애 동거자, 군거자 등을 모두 가족으로 본다는 이도 있다. 그 결과는 가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보험, 세법, 형사법 기타 온갖 생활관계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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