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폐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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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호주제폐지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 폐지(여성 단체의 입장)
(1) 근원
(2) 문제성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론

4. 호주제 폐지의 현시점
(1) 정부의 관여
(2) 여성부 홈페이지에서의 토론

5.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1) 기본 가족별 편제 방안
(2) 주민등록증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
(3) 1인 1적의 개인별 편제 방안
(4) 다른 나라의 예

6. 호주제 폐지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본문내용
1. 호주제란?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2. 호주제 폐지(여성 단체의 입장)
(1) 근원
-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家제도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 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호적은 신분을 기록하고 공증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 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능 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일본의 내정간섭 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국권 침탈 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형식적이고 법률상의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민적법과 조선호적령을 통해 일제의 호적제도를 조선에 이식하면서 신분 행위에 관한 모든 신고를 호주의 관여 하에, 호주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家별로 호적을 편제하게 함으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그들의 호주제도를 조선에 이식한 이유는 물론 내선 동화를 이루고 조선의 호주와 가족을 일본 천황의 하부 구조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인의 충성을 위해 그들의 호주제도와 家제도를 조선에 이식했고, 관습법을 통한 호주제도의 이식을 시도했다. 이 때 관습 조사 중 호주와 가족 관계에 관하여는 일본 명치 민법상의 호주권의 관점에서 문항을 작성해 조사함으로써 마치 조선에 일본식의 강력한 호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작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2) 문제성
호주제는 여성을 차별하게되는 조항이 있다고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서만 존재하는 유일한 법이라고 합니다.
'호주제 폐지' 문제는 여성단체로부터 우리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을 존속시키는 '악법'으로 지명 받아 지난 1999년부터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맞서 성균관이나 한국씨족공동체연합 등의 유림단체들은 우리 전통가족제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반론을 내세워 호주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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