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상속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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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속 및 증여세 현황
1. 상속세
2. 증여세

Ⅱ. 문제점
1. 과세체계
2. 시가 평가원칙
3. 토지평가방법
4. 사망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Ⅲ.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상속 및 증여세 현황

1. 상속세

1) 정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증여재산
간주상속재산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 개시일 전 1년(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 부담액이 2억원(5억원)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는 제외) 등은 공제한다.

3) 납세의무자(상속세법 제3조)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분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다. 따라서 개인, 법인 모두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영리법인인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⑴ 무제한 납세 의무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국내․외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⑵ 제한납세 의무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⑶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공동상속)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반드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참고문헌
1. 국세청 (http://www.nts.go.kr)
2.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3.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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