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일본 정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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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정치] 일본 정치의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
2. 일본의 정당체계의 역사와 현재의 정당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일본은 정치지도자의 선출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선거가 주기적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정치과정을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집권의 당사자를 만드는 특징을 갖는다. 그 나라의 정당과 선거에 대한 이해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지점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자민당은 단일 정당으로서 195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53년동안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온 독특한 정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일당우위체제가 물리적 탄압이나 공포정치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체제의 역사부터 조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를 알아봄으로써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선거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해보며, 다음으로 일본의 정당제도를 조사함으로 일본 정당제도의 역사와 특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무수한 정당 중에서 주요한 정당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1. 일본의 의회와 선거제도

(1) 일본의 의회
국회 또는 제국의회(1889~1947)라고 불린다. 1889년의 메이지[明治] 헌법 밑에서 제국의회는 동등한 힘을 가진 양원제로 설립되었다. 상원인 귀족원(貴族院)은 대부분 임명제였다. 당초 구성의원은 300명이 약간 못 되었으나 계속해서 약 400명으로 늘어났다. 귀족원 의원들은 국가의 최고 지위와 신분을 대표하며 하원을 감독하는 일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중의원(衆議院)은 300명의 선임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466명으로 증가되었다.
여러 측면에서 중의원의 권력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법안도 법률화될 수 없었다. 정부는 비상시에 칙령을 포고할 권한을 가졌으나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가 다음 회기에 이를 승인해야 했다. 한편 재정상의 권한에서는 국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권한에 대한 중대한 규제가 있었다. 만일 행정부가 만족하는 정도의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행정부는 지난 해의 예산을 적용할 권한이 있었다. 이 규정은 프로이센의 관례에서 따온 것이었다. 또한 국회는 중요한 법률을 입법하지 않았으며 이는 주로 행정부의 기능이었다.
1947년의 헌법 밑에서 제국의회는 국회로 개칭했으며 체제와 권한에 있어 과감한 변화가 있었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유지되었다. 옛 귀족원을 대신하는 참의원은 25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주로 국가에서 선임된 100명의 참의원과 현(縣) 대표자로서 선임된 나머지 152명이다. 모든 투표권자는 각 부류의 한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수 있고 한 후보자는 모두 2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반수가 3년마다 선거로 바뀐다. 참의원은 행정부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해산될 수 없다. 그러나 행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협정이 우세한 것은 틀림없지만 세력의 균형은 하원에 있다.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양원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원의 투표가 우선권을 가진다. 예산은 먼저 하원에 상정되어야 하며 만일 양원이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하원의 결정이 30일이 지나면 유효해진다. 이와 같은 규정은 조약 승인에도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서는 만일 참의원들이 법안을 거부하거나 60일 이내에 법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중의원은 그 법안을 참석 의원 2/3 다수결로 재통과시켜 법률화할 수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 국회는 주요법률을 내각의 발기에 의해 국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개별 법안은 중의원에서는 20명 또는 그이상의 의원들 서명으로, 참의원에서는 10명 또는 그이상의 의원들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 밑에서 위원회 제도는 미국 관례에 따라 과감하게 변화되어왔다. 양원에는 각각 20개가 조금 넘는 상임위원회가 있어 외무·재무·교육 등을 맡고 있다. 정부 법률은 우선 해당 위원회에 제출되며 여기서 심사를 하고 때로 철저한 토론을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직은 양원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국회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원직 임무는 국회의원직에 있는 동안 그대로 맡게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은 어떤 전문 의식을 쌓아 반대당의 정부 정책 입안자에게 도전할 수도 있고 확신을 줄 수도 있다. 20세기 후반의 일본 정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메이지 헌법하에 놓이면서 더이상 주변에 머무를 수 없었다. 더구나 21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짐으로써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대형 스캔들이 적지 않아 부패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다. 국회는 헌법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 국민들에게 존경할 만한 실체로 부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절차가 일본에서 전통을 고수하며 서서히 뿌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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