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학]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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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정책학]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종합부동산세란?

Ⅱ.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가 대두된 배경

Ⅲ.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책의 의도, 목표

Ⅳ. 정책적 수단 (구체적 정책 방안)

Ⅴ.정책형성기관

Ⅵ. 주요정책 대상집단

Ⅶ.정책예상효과
본문내용
Ⅰ. 종합부동산세란?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개편하여 완화시키고 임기이내에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여 연일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를 완화시켜서 감소되는 세수분을 메울 대안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것인가에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종부세는 2003년 10월 29일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다)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은 6억 이상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감면이 없고, 종부세율은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는 1%, 9억 초과에서 20억 이하는 1.5%, 20억 초과에서 100억 이하는 2%, 100억 초과는 3%이다. 개편될 종부세 부과기준은 9억이상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세감면 혜택을 주고, 종부세율도 경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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