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갱생보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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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갱생보호공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갱생보호의 기본개념
한국갱생보호공단
문제점 및 개선점
한국갱생보호공단 부산지부
제언
본문내용
서론

UN은 지난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책무이며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로서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했고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확보와 사업의 내실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호관찰의 실시와 법 개정은 보호관찰과 갱생보호가 범죄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를 향상시키는 방법의 양대 기둥이 될 것이라는 교정관계인 및 일반인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인에게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양적인 확대 및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출소자의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갱생보호공단은 최근에 들어 오히려 국가의 예산 삭감 등 공단 사업이 축소되고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안타까운 느낌이다.



갱생보호 대상자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58호로 동법이 개정되면서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자이며 이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갱생보호법 제 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갱생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②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자
③가석방 중에 있는 자
④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⑥공소제기 유예처분을 받은 자
⑦소년원에서 퇴원, 가퇴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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