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고전] 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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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고전] 승정원일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승정원이란?
2. 승정원일기란?
3. 승정원일기의 작성자와 작성방법
4. 승정원일기의 연혁과 내용
5. 조선왕조실록과의 비교
6. 승정원일기의 개수작업
7. 승정원일기의 가치
8. 세계기록유산
본문내용
1. 승정원이란?
그 연원이 고려시대의 중추원(中樞院)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승정원이 관료 기구로서 처음 나타난 시기는 조선 초인 정종 2년 4월이었다. 두 차례의 정변(政變)을 통해 정치의 실권을 쥐게 된 정안군(靖安君태종(太宗))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제 개혁을 단행,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를 설치하며, 동시에 중추원이 가지고 있던 군기 장악과 왕명 출납의 권한을 분리하면서 후자를 담당할 기구로서 승정원을 신설하고 지신사(知申事), 좌우 승지, 당후(堂後) 등을 여기에 배속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변개(變改)를 거치면서 승지가 대언(代言)으로, 당후관이 주서(注書)로 바뀌었다가, 세종 15년에 이르러 지신사가 도승지로, 대언이 다시 승지로 바뀌고, 동부승지가 증설됨으로써 후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이는, 왕명 출납을 담당하며 6승지 2주서 31서리(書吏)로 구성되는 정3품 아문으로서의 원형을 갖추게 되었다.
승정원의 임무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에 “왕명 출납을 관장한다.”고 하였으나, 단순히 기계적인 출납이 아니라 사실상 임금 최측근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었다. 『승정원일기』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번쇄함을 무릅쓰고 잠시 승정원의 임무를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왕명의 출납-모든 관리와 관청의 계(啓), 상소(上疏), 차자(箚子)는 승정원을 거쳐 올려지고 임금의 명령, 문서 역시 승정원을 통해 하달된다.-과 임금이 대신 및 중신에게 특별히 전하는 말[傳諭]을 집으로 전달.
② 임금의 시종(侍從).-왕명 출납을 위해 조계(朝啓), 시사(視事), 제신(諸臣)의 면대(面對), 각종의 연회(宴會), 관사(觀射), 강무(講武), 약방입진(藥房入診), 능행(陵幸), 궐외행행(闕外行幸), 외국사신의 접대 등을 시종한다.
③ 육조의 사무를 6승지가 나누어 맡음.
④ 경연에 참찬관(參贊官)으로, 실록 편찬 시에는 수찬관(修撰官)으로 참여.
⑤『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승정원 내의 문서 관리.
⑥ 궐내에 입시한 제신(諸臣)과 면대 요청자에 대한 접대.
⑦ 대궐 안에서의 숙직-승지 2명, 주서 1명- 및 궁궐문의 관약(管鑰자물쇠) 관리와 궐문 출입자에게 출입증인 신부(信符) 발급.
⑧ 부묘(祔廟), 친제(親祭) 때의 집사관(執事官) 및 과거시험의 고시관, 감독관.
⑨ 추국(推鞫), 결장(決杖), 문책(問責)에 참여하며 옥관(獄官) 감독 및 옥수(獄囚) 구휼.
⑩ 상서원(尙瑞院), 상의원(尙衣院), 사옹원(司饔院), 전옥서(典獄署)에 관한 일의 지휘와 포폄.
이상에서 보듯이 승정원의 임무는 다양하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왕명 출납과 임금을 시종하는 일이었다. 국정을 책임진 대신이나 서슬이 시퍼런 언론권 행사로 백관을 감독하는 언관들마저도 직접 임금께 보고하지 못하고 우선 승정원을 통하여 미리 계사를 알려야 했으며, 승지와 주서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른바 독대(獨對)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선시대의 모든 정사(政事)는 일단 임금에게 보고되어야 했고, 또 임금의 말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시행의 효력을 갖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런 보고와 명령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승정원은 임금과 여러 신하들의 신상과 언동은 물론, 국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구였다. 승정원이 갖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승정원일기』인 것이다.

2. 승정원일기란?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맡았던 승정원이란 관청의 정7품 관원인 주서(注書)가 승정원에서 출납한 일체의 문서와 임금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언동을 빠뜨리지 않고 수록해 놓은 일종의 일기체 형식의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승정원은 조선 정종대에 창설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1623년(인조1) 3월부터 1894년(고종31) 6월까지 272년간 승정원에서 처리한 국정 기록과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규장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1910년(융회4)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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