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 -EU간 수출기업보조금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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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미국 -EU간 수출기업보조금 분쟁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각 국의 입장

3. WTO 제소경위 / 이행 과정

4. 시사점

5. 참고 -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개 요

EU는 1997년 외국판매기업을 통해 수출하는 미국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미국의 세법 조항이 불공정 무역보조금에 해당한다며 WTO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당시 급격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화학, 제약, 기계, 전기·운송장비 분야에서 미국은 EU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었다. 미국은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기업 (FSC; Foreign Sales Corporation)에게 소득세를 감면(tax break)해주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FSC란 그 90% 이상이 버진군도 및 바베이도스, 괌 등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설립된 미국 기업들의 명의뿐인 자회사(shell company)로서, 소득세 일부를 면제받고 있고(FSC 소득의 약 65%) 모회사는 FSC로부터의 이전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즉, 자회사를 통해 우회수출을 하더라도 미국 내 본사에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 즉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에 조세지원을 해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직접 판매 대신 FSC를 통한 수출시 미수출자들은 15~30%의 세금면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FSC제도는 어떤 공업, 농업, 광업제품, 소프트웨어라도 양적 제한 없이 수혜가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GE, Microsoft, Ford, Motorola 등 주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미국의 6천여개 업체가 한해 40억달러의 절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85년이래 동제도가 시행중임을 감안하면 그 동안 이 제도가 EU등 세계 경쟁국들에 입힌 피해는 막대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2. 각 국의 입장

1) 미국은 세제가 다른 미국-EU간 동등조건하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측은 유럽의 영토과세제도를 감안할 때 국제시장에서 유럽기업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FSC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EU측은 범세계적인 과세제도는 없으며 미국의 과세제도는 미국이 결정한 것이며 FSC는 실질활동이 없는 유령(sham)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2) 미국은 이러한 FSC지원제도가 EU의 수출에 대한 VAT 면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EU는 미국에서도 수출에 대해서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고(미국 판매세는 평균 5%로 EU의 VAT율보다 낮기는 하다), 보조금 협정은 VAT 등의 면제가 보조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3) 미국은 미국기업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EU는 미국의 의도가 이중과세 회피였다면 영토과세제도 등 다른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았고, FSC가 오로지 미국제품 수출에만 이용되는 것은 결국 FSC가 이중과세회피보다는 수출부양을 위한 제도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WTO 제소 경위 / 이행 과정

1997년 4월 ~ 1998년 4월 약 1년간 美-EU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미국 측의 비협조 자세로 합의도달에 실패함으로써 WTO에 제소하게 되었고 WTO 패널 보고서는 99년 10월 8일 FSC 제도는 WTO 보조금협정하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업협정을 위반한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모든 측면에서 EU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정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 FSC제도를 2000년 10월 1일 까지 철회하도록 판정하였다. 이에 미국은 99년 11월 26일 분쟁해결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상소하였지만 2000년 2월 24일 WTO 상소심에서 역시 해외판매법인(FSC)를 통한 미국의 수출보조금이 WTO규정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EU측은 환영의 입장을 표방하며 WTO회원국들이 자국의 과세제도를 정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공정하고, 규율에 합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0년 항소심 패소이후, 미국은 이러한 세금우대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소득조세지원제도법으로 대체하였으나, 미 하원에서 2000년 7월 27일 통과된 이 개정안을 통보 받아 검토한 EU측은 이 개정안이 국내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면서 해외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수출보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감면 조건으로 50% 미국 원산지제품 사용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 만큼이 국산품 사용에 특혜를 주는 부당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내놓은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치 개정안이 여전히 WTO규정에 위배된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역시 WTO에서 패소하였다. 2003년 EU는 WP제조치로서 40억 달러를 부과하도록 승인받았다. 미국은 다시 이 법을 폐지하고 2004년 미국고용창출법으로 대체하였으나, 2005년 가을 DSB 이행패널과 2006년 5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참고문헌

http://www.globalwindow.org

http://global.mifaff.go.kr/USR/BORD0201/m_1020/LST.jsp?id=B70103000&cate=public11&key=subject&search=&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order=&desc=asc&srch_prc_stts=&pg=1&mode=view&idx=15070

http://cafe.daum.net/Nafriends/1Vgy/1?docid=XE7F|1Vgy|1|20030519215441&q=%B9%CC%20EU%20FSC&srchid=CCBXE7F|1Vgy|1|20030519215441

http://cafe.daum.net/fnm2jo/F9CX/35?docid=13EQg|F9CX|35|20060201123737&q=%B9%CC+EU+FSC&srchid=CCB13EQg|F9CX|35|20060201123737

http://cafe.daum.net/globalfive/TDYB/25?docid=naCz|TDYB|25|20040608235015&q=%B9%CC%20EU%20FSC&srchid=CCBnaCz|TDYB|25|20040608235015

http://www.koreanmissiontoeu.org/bbs_data/policy_c01/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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