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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분류

Ⅲ. 행정입법의 현황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Ⅴ.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Ⅵ. 행정입법 통제의 방법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위임입법을 개념짓는다면, 수권근거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권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입법권 두 가지를 모두 상정할 수 있다. 전자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의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적 규율을 위하여 부여받은 자치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치입법권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은 후자, 즉 본래적 입법기관인 의회가 주로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규율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연방정부, 연방장관, 주정부 등이 법률에 의하여 내용, 목적 및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이 실정법상의 개념이다. 미국에서도 행정기관이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제정하는 규칙(rule)이 실정법상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학설은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을 논할 때 ‘행정입법’이라는 개념과 관련시켜 사용한다. 그러나 행정입법 역시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행정주체가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시 법규명령과 비법규명령으로 나누고,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비법규명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등, 행정입법 역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용어는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운영요강, 1998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상), 청운사, 1992
권영설,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3
김세신,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3호, 법제연구원, 1989
박균성,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적구제, 판례월보 302호, 1995
서원우, 미국 행정법상의 규칙제정에 관한 문제, 유기천박사회고논문집, 1988
이상규,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발전, 고려대 법학논집 23집,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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