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찬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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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찬성측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이버모욕죄 찬성측
배우 최진실의 자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즌들이 스스로가 누리고 행동하는 자유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책임한 일부 네티즌들의 행동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처럼, 심한 정신적인 상처나 자살로까지 모는 이러한 행위는 간접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항은 자신의 글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더 자극적인 내용들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제도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사이버 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욕설, 인격모옥, 부적절한 표현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생기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명예훼손과는 차이가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점에서 모욕죄와 비슷하지만 반드시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다릅니다.
한 여배우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서두르는 정부와 여당의 행동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고,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법규로써 구속력이 생겨나야 할 정도로 사이버 언론이 문란해졌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져야 한다.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유포들로 인해서 해당 당사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힘들어합니다. 이로 인한 충격을 못 이겨 자살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 않은가요? 실제로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사건 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이런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모욕죄 처분이 벌금형에 가까운 재산형이었던 것에 반해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이 강화되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도 개정을 통해 규정을 없애면 제 2의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제정되면, 사이버 상에서 개인의 의견표현, 덧글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겠지만, 또한 글을 쓰는데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익명성 등의 방패 아래 허위 사실과 극도로 감정적인 글들이 난무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연예인이나 사회적 공인, 또는 일반인들까지도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 사항 중 하나이지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역시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 채 표현의 자유만을 외치며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사이버라는 가상공간도 대한민국의 법아래 있으며 사회상식이 지배하는 제도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 사회적 권리, 의무 책임을 다해야하는 공간인 것이다. 밝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려면 그런 정도의 불편한 장치는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악플에 대한 심각한 피해에 걸맞게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네티즌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이버 공간을 건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들을 옭아매는 타율적인 통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플에 대한 차단과 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네티즌 모두가 사이버 공간을 감시하기도 하고, 지키고, 가꾸며 불건전한 정보의 유포를 막고, 악플러들이 없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익명성을 담보로 한, 무조건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의 근절을 위해 인터넷 여론의 자유로운 소통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핵심 영역에 들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글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의 의견은 공론의 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는 다수의 누리꾼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의 의견 표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의 유통 등으로 비롯된 해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게 ‘표현의 자유’ 정신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 말에 대한 반박.
예를 들어 고 최진실 사건을 들어보자면
이분은 악성루머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표현의자유요??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성루머는 표현의 자유라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대를 비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악성루머대신 비판과 비평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을 근거 없는 가벼운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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