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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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건강기능식품 법률의 구성
    2. 정의와 목적
    3. 연혁

    Ⅱ. 본론
    1. 영업의 종류 및 범위
    2. 품질관리인 의무고용제 도입
    3. 업종별 시설기준
    4. 영업자 준수사항
    5. 영업자 등 교육
    6. 기준 및 규격 등
    7. 자가품질검사
    8.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

    Ⅲ. 결론
    본문내용
    건강기능식품 법률의 구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차 일부개정 2008.3.21. 제894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총칙, 영업,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검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판매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설립,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보칙, 벌칙

    총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8조와 부칙으로 구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8.9.22 대통령령 제 21023호) 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9.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64호) 36조


    정 의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기능성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품목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든지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서 인정받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기준 규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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