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방안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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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학]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방안fp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원산지표시
1) 도입배경
2) 원산지란?
3) 원산지 표시 방법

2절. 표시방법
1. 표시기준
(1) 국산농산물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3) 농산가공품
2. 표시방법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3절. 처리절차 및 벌칙
1.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2.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3. 처분 및 벌칙
(1) 법적 근거 (2) 형사처벌
(3) 형사처벌 (4) 과태료부과
(5)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6)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2) 공표명령

4절. 추진현황
1.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2.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3. 명예감시원의 위촉·활용으로 민간 감시기능 강화
4.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결과
5. 원산지 식별방법 홍보

5절. 부정유통신고
1. 관련근거 2. 신고기관 3. 지급대상
4. 지급기준 5. 지급방법 및 절차 6. 비밀보장

6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
1) 농림수산식품부와 서울시 준비 만전
2) 복지부·음식업계의 자발적 동참이 성공 관건

7절. 식당 메뉴판 원산지표시 이렇게 하면 OK!

8절. 바뀌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궁금증
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신설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내용은
3.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4.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은
5.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① 일반음식점 ② 휴게음식점
③ 위탁급식영업 ④ 집단급식소
6.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 수는 얼마나 되는지
7. 수입산과 다르게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9. 음식점 원산지 단속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나
10. 기존에 식약청도 단속하고 있었는데 이젠 농식품부만 단속하게 되는가
11.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소재는
12.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13.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14.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 신고시 포상금 제도가 있는가
15.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16. 단속보다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절.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의식조사
1. 가정 내 축산물 소비 실태
2. 축산물 구입에 대한 소비자 성향
3.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식
4. 축산물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실태
5. 축산물 안전관련 제도 인식
7. 안전한 축산물 정책을 위한 소비자 제언

7절.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음식점의 문제점
1) 원산지표시, 음식점을 더욱 힘들게 한다.
2) 일부 음식점에서는 소고기가 들어간 메뉴를 전부 없애고 있다.
3) 우리나라는 유통구조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Ⅲ. 결 론-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방향





본문내용
Ⅰ. 서 론

소비자 의식 조사결과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표시제는 향후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농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지난 8일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정육점 등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인천지역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일반 식당과 급식소 등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 되고 있지만 아직 원산지 표시제 홍보가 안 된 것은 물론, 업주들의 인식부족과 지도·단속인원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농산물품질 원산지 관리 이재복 팀장은 “인천지역 음식점은 총 35,000여개이며, 그 중 7월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실시된 30평 이하(100㎠)음식점은 24,000여개인데 이 음식점들을 지도·단속하는 부서의 실질인원은 4명뿐”이라는 것이다.
사흘전인 8일부터 일반 음식점은 물론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학교등 단체 급식소 등과 쇠고기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쇠고기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관련 업주들은 '졸속행정 표본'이라며 불평을 하고 있고 단속도 혼란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특히 대부분 영세 음식점들은 어디에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김밥과 덮밥 등 거의 모든 음식에 쇠고기가 들어가는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이 틀린 경우 처벌하지 않고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 표시는 철저히 처벌하며 식파라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역시 100㎡ 미만 음식점의 미표시 건은 단속 유예기간 중에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