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입문] 의료광고현황및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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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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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현 의료법 ]
1. negative 방식 :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

2.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실시 : 무분별한 의료 광고 예방하기 위해서

Ⅰ. 의료 광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

Ⅱ.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방향

Ⅲ.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 현 의료법 ]
1. negative 방식 :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 지 못한다.
1.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 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의료인의 학력, 임상경력, 진료실적 등에 대해 허위·과대 한 내용의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 고
9.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2.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실시 : 무분별한 의료 광고 예방하기 위해서

Ⅰ 의료 광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
1. 병원이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비해 윤리적인 면이 더 강조된다는 점 등은 서비스 내용에서는 차별화라 할 수 있겠지만, 병원 역시 이윤이 있어야 재투자가 가능하고 운영관리가 가능하다. ------> 광고라는 홍보활동은 필수적이다.
2. 자타가 공인하는 브랜드 파워와 실력을 갖췄다고 인정받지만 입소문에만 의지해서 전면적인 광고를 못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3. 병원의 차별성을 알릴 방법이 없다.

Ⅱ.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방향
1. ‘이미지성 광고’가 아닌, 객관성이 보장된 ‘정보성 광고’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벌이게 된 ‘의료기관 평가제’ 결과도 가지고 있다. 이런 객관적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