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캐나다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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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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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캐나다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본문내용
2)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캐나다 연방정부는 1995년 8월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 대한 `21세기를 향한 활동범위 설정`을 통하여 남녀평등정책을 확정하였다. 캐나다의 여성정책 기구는 다음과 같다. 왕실여성지위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왕실여성지위위원회는 1967년에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71년 여성관련문제를 내각에 자문 및 홍보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방차원에서의 여성지위담당관(Minister Responsible for the Status of Women)을 임명하였다. 여성지위담당관은 타부처의 장관과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협조받고 자문하는 등 행정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여성지위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또한 여성의 리더쉽 양성, 여성정책프로그램 운영과 정책평가 및 타부처 장관에 대한 여성정책 자문역할, 주 및 지역여성단체, 여성지위실 등과의 협력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다. 10개 주와 2개 지역에도 연방차원의 여성지위담당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지위담당관이 있다.
여성지위실(Status of Women in the Canada)
여성지위실(SWC, Status of Women Canada)는 1970년 왕실여성지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기준, 인공임신중절, 가사노동, 이혼, 원주민여성, 고용 등에 관한 167개의 여성문제 관련 권고안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여성정책 조정부서로 1971년 여성지위담당관실로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1976년 독립된 정부부처인 여성지위실로 개편되고 1982년 독립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여성정책담당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책분석 및 개발부서, 국제협력부서, 공보부서, 행정부서 등의 4개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약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성지위실에서는 성적 평등을 추구하며,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생활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성 인지적인 정책분석을 수행하고 연방정부를 통해 그 결과를 추진함으로써 캐나다인들에게 보다 강화되고 평등한 공공정책을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비정부기관, 자원봉사기관, 그리고 사적 부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며, 여성의 평등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추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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