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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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제에 관한 새로운 전망
*연금제의 재검토
*간호보험제도의 도입
본문내용
복지억제의 시대

1950년대말에 제정된 두 개의 법(국가건강보험법, 국가 연금법)으로 이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와 농업 종사자 등이 국가연금과 국가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 1961년 초에 이르러서야 일본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와 연금제도가 발효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는 정부의 제정자원으로 지원되는데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라는 사회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꾸준히 국민복지를 떠받치는 기본제도로 발전되었다.
일부 사람들이 ‘복지시대의 첫해’라고 부르는 1973 년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의 의료비용이 삭감되었는데, 그 반면 국가 건강보험규정의 개정으로 가정의 의료비에 대한 국가 보상비율이 증가하였다. 개정된 국가 연금규정으로 연금액의 수준은 상승하였으며 특히 가장 필요한 (물가상승을 고려한)수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물가연동제도가 도입되었다.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과 함께 일본은 복지억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1983년에 노년층을 위한 건강의료서비스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 건강보험계획을 위한 국고 지출절감을 위해 노인 의료비를 국가건강보험 뿐 아니라 근로자보험, 협동보험, 기타 건강보험계획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1986년 4월에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금제는 무엇보다 일본의 노령화 현상 아래서 유지될 수 있는 제도확립에 목표를 두었다. 오늘날 적당한 수준의 연금지급액 책정은 근로자 연금액을 통한 장래 부양력을 가지고 결정한다.



*사회보장제에 관한 새로운 전망

1994년에 일본의 사회보장급부액의 규모는 60조5000억엔으로 국가수입의 16.25%에 달했다.
1992년 이 비율은 미국19.4%, 독일 31.5%, 프랑스 35.6%, 스웨덴 52.5%였다. 이 16.2% 중에서 연금의 비율이 8.3%, 정부 제공의 의료비지출이 6.1%, 기타 복지관련 비용이 1.8%였다. 국가 수입중 개인의 납부액(세금이 23.2%, 사회보험불입금이 12.5%)이 35.7%를 차지하였는데, 이 비율은 미국이 36.3%, 독일이 53.4%, 프랑스가 62.6%, 스웨덴이 69.8%였다.
일본 인구와 사회보장조사기관의 미래 인구통계 변화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1997년 1월 현재 1억2626만명으로 2007년의 1억 27778만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계속해서 인구는 2025년에 1억 2천91만명으로, 2050년에는 1억496만명(197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에 65세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6.5%(1973만명)로 2006년에는 20%, 2025년에는 2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한명을 4.4명의 ‘생산연령층’(15세에서 64세)인구가 부양하였으나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2.2명으로 감소하게된다.
이러한 수치는 출생률 감소와 평균 수명연장으로 인한 사회노령화 현상을 반영한다. 1996년에 성별에 따른 평균수명은 남성의 경우 77.0세, 여성은 83.6세로 2025년에는 남성 78.27세, 여성 85.06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하 어린이의 수는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1997년에 그 수 (1940만명)는 65세 이상 인구(1974만명)보다 적었다. 2025년이 되면 15세 이하 어린이 수는 1584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48%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태율(출산예정인 여성들의 평균 아이 수) 또한 일본 연금계획과 기타 사회복지제도의 보험율에 영향을 미쳤다. 1996년 총수태율은1.43명으로 2000년에는 1.3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의 연금수준이 계속 유지된다 할지라도 이는 퇴직후의 가계 지출을 충족시킬 정도는 되지 못한다. 보건복지성의 산출에 의하면 현재 노년층 실업인구가 부양하는 가정의 월 평균지출은 약27만 엔 (2232달러)인 반면 이러한 가정의 월수입은 연금과 은행이자 보험 배당금을 포함하여 약24만엔 (1984달러)이었다. 따라서 퇴직자들은 일용직 근로와 기타 기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연금제의 재검토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연금 등의 사회복지제도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미 언급되었 듯이 이 제도는 1961년부터 연금을 받는 모든 일본인들에게 발효되었다. 이러한 연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영업자를 위한 ‘국가연금’(國民年金-코쿠민 넨킨), 봉급생활자들을 위한 ‘근로자연금’(厚生年金-고세이 넨킨), 공무원을 위한 ‘상호부조연금’(쿄사이 넨킨)등이다.
그 후 1986년 초에 전체 인구가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단계 연금제도가 확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후생, 상호부조연금수혜자들도 국민연금을 배당액에 추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2단계 연금제도의 1단계는 국민연금으로 연금수혜자들은 연금액과 연금보험금 불입방법, 2단계연금의 수혜 여부에 따라 3종류로 분류된다. ‘1단계 연금수혜자’들은 20에서 60세 사이의 학생과 자영업자들인데 개인적으로 보험액을 납부한다. ‘2단계 연금수혜자'들은 주로 회사나 정부 등에서 일하는 봉급자들을 위한 것이며 ‘제 3 단계 연금수혜자’들은 2단계 연금을 받는 부부와 연금보험금 면제자들이다.
일본의 근로자들은 60세 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데 연금재개정안이 1994년에 제정되었다. 이전에는 근로자 연금에 가입한 여성들은 5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았다. 현재 연금지급 나이는 미리정해진 계획에 따라 60세로 바뀌었다. 2018 년 이후의 연금수혜자들은 65 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일본의 저출산 현상이 야기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보장 지출액을 부담하는 인구의 감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과 보험불입액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제3단계 보험수혜자’(전업주부의 경우)와 직장생활을 하는 미혼, 기혼여성들간의 불평등한 부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 연금을 불입하는 약1910만명의 자영업자중에서 450만에서 500만명의 불입액이 밀려있거나 불입이 면제되었다. 또한 195만명이 보험기금 기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국가연금의 제정상태는 위험에 이르렀다.
1995년 7월에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심의회는 ‘사회복지제도를 위한 새로운 기구’라는 이름의 자문안을 제출하였다. 특별한 권고사항으로는 ‘공익 간호보험제도의 설립’과 ‘사회보장대상의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의 변화’ 등이 있다. 이 안건은 21세기 국민생활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재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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