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과 사회 - 법의 통일화, 사회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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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과 사회 - 법의 통일화, 사회화, 전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序論


Ⅱ.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法의 發展傾向
1. 法의 統一化
2. 法의 社會化
3. 法資料의 增大化
4. 法機關의 專門化와 官僚化
5. 法의 科學化


Ⅲ. 結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論

現代의 社會는 危機社會 혹은 過渡社會라고 이해되고 있다. 소위 開發途上國가들 뿐만 아니라 동서의 工業國家들은 오늘날 급격한 變化過程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활력도는 과학과 技術의 놀라운 進步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現代社會의 질서체계도 붕괴에 직면해 있다. 묵은 秩序觀念은 새로운 秩序觀念과 대립하고, 社會形態에 따라 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반대이익에 의하여 보다 많게 혹은 적게 관철되고 있다. 現代의 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發展 傾向들이 지적되고 있다. 近代化와 산업화가 더 일찍 이루어진 서구국가에서 이런 傾向은 더 뚜렷이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社會學的 연구는 그것이 광범한 社會的 현상을 추구하느냐, 미세한 社會的 현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거시社會학(Markrosoziologie)과 미시社會학(Mikrosoziologie)으로 구분된다. 法社會學도 法과 社會生活의 相互依存을 추구한다면 법구조와 社會構造의 거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할수 있고, 세부적 문제들에 집중할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現代社會의 광범한 變化를 통하여 야기되는 것과 함께 法에 있어서 커다란 變化過程들을 추적해 보려고 한다.
본 과제물에서는 現代社會에서의 法의 發展傾向을 알아봄으로서 法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Ⅱ.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法의 發展傾向

1. 法의 統一化

科學과 技術, 그리고 그것들에 의하여 환기되는 專門科學분야들은 現代社會의 가속적인 統一化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문명비판가들로부터 종종 획일적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法의 統一化 傾向은 나아가 결과적으로 공간적․사물적, 그리고 인적 관점에 있어서 하나의 統一化를 가져왔다.


2. 法의 社會化

시민적 社會의 형식적 법령 등은 그렇지만 출발점에서 추구하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형식적 법질서 속에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된 사적 자치는-라살(Lassalle)이 말한 야경국가의 의미에서 무제한적으로 보장됨으로써-法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적인 불평등을 강화해 주는 데로 이르게 되었다. 법현실에 있어서 계약자유는 社會的 약자의 손에서보다 社會的 강자의 손에서 더 큰 의미를 행사하였다. 가진자만이 자기의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주무를 기회를 가졌다. 안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일방적으로 승인될 뿐이었다. 자유로운 자기결정은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오로지 각각의 평등한 社會的 계급의 내부 안에서만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실적 불평등은 사法에 종사하는 專門법률가들의 맨탈리티에 의하여 종종 본의 아니게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계급사법 'Klassenjustiz‘의 비난).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경제적․技術적 進步를 社會정책적으로 社會的 정의관념보다 우선시킬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産業社會가 지향되기 시작하면 경제적․技術적 進步는 法의 최대 과제를 이 進步의 길을 규제하는 데에 두도록 결정한다. 이러한 거의 무제한적인 규제화를 우리는 초기 자본주의시대, 특히 거대한 법전화의 시대에서 볼 수 있다. 당시 19세기 초에 독일은 농업社會에서 産業社會로 막 탈바꿈하고 있던 때였다. 그때 거래행위의 요구에 따른 재산法의 체계(계약法과 물권법)가 분명하高度 일관성 있게 發展하였다. 유가증권法은 近代化되었고, 새로운 기업형태들이 發展하였으며(주식법, 유한회사법, 조합법),영업권 보호가 보장되었다(現代적 특허법, 견본법 상표법).


3. 法資料의 增大化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法은 시민에게 자기의 법적 지위를 광범하게 독립적으로 형성할 짐을 부과하는데 반하여, 社會法은 개인에게 국가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고 확보된 지위와 행동유형을 부여한다. 오늘날의 산업ㅈ거 대중社會 속에서 社會生活의 증대되는 多樣化로 인하여 이러한 역할들은 점점 미리 형성되고 확정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프리츠 베르너(Fritz Werner)가 표현한 바와 같이 ‘法의 경기변동’(Konjunktur der Rechts)에로 인도한다. 社會的 안정과 함께 생활과 노동조건의 최저한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완전히 새로운 법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現代 노동法에서 시작하여 社會법, 공립학교법, 국가보조법, 직업법, 기업구조법). 나아가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및 다른 자료들에 이르고 있다. 社會국가의 도처에서 들을 수 있는 입법자에 대한 부르짖음은 동시에 보다 맣은 法에 대한 부르짖음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관찰되는 法資料의 증대에 대한 이러한 傾向은 근본에 있어서 법치국가에 있어서 社會에 대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법규범의 기초를 두고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방임시대에 국가는 라살(Lassalle)의 표現代로 야경꾼이ㅡ 역할로서 본질적으로 군사, 세금, 경찰행정에만 제한되었던 것이라면, 社會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는 생존배려의 모든 영역에로 확대되고 있다. 법률외적 규제로 내버려진 많은 사항들이 생존배려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임무의 확대와 함께 법률화하고 있다. 이러한 法의 폭발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社會국가로 역류시키거나 공업적 대중社會의 통제의 곤란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法은 ‘고사’한다는 명제, 민중에 친근해야 한다는 요구, 法은 단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늘날 여전히 입法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社會的 낭만주의자들의 특권일 따름이다.
참고문헌
※ 參考文獻

1. 『法과 社會』, 최대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2. 『法社會學 서설』, 박홍규, 敎育科學社, 1993
3 『法社會學』, 양건, 민음사, 1986
4. 『法과 社會』, 강경선․이상영 공저,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