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침략전쟁의 총탄막이로 희생된 조선의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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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계열] 침략전쟁의 총탄막이로 희생된 조선의 청년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노구교 사건

- 육군특별지원병령

- 지원병 제도

- 정규군과 준군인

- 일제시대의 징병제
본문내용
1937년 7월의 노구교사건(盧溝橋事件)을 계기로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전면화, 장기화됨에 따라 조선인의 병력동원이 시작되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敗戰)할 때까지 지원병제도와 징병제도의 2단계로 실시되었다.
193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중국침략을 개시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조선 민중에 대한 '내선일체(內鮮一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전력을 보충하고 침략전쟁의 총탄막이로 쓰기 위하여 조선 청소년을 긁어모을 계획을 세웠다.
즉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95호)'을 일본 황제의 이름으로 공포하여 지원병이라는 이름하에 조선인을 병력으로 동원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 훈련소관제(칙령 제156호, 1938년 3월 29일)', '육군특별지원병령 시행규칙(육군성령 제11호 1938년 3월 30일)', '육군병지원자 훈련소규정(조선총독부령 제70호, 1938년 4월 2일), '육군지원자훈련소생도 채용규칙(조선총독부령 제71호, 1938년 4월 2일)', '육군특별지원병에 의한 병영의 약부호기입에 관한 건(조선총독부령 제171호, 1938년 8월 17일)' 등의 법령을 공포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1938년 4월부터 실시하게 된 지원병제도에 따라 이들에게 군대식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나남, 함흥, 평양, 대구 등에 육군 지원자 훈련소가 설치되어 강제적인 동원과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후 일제(日帝)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을 도발하고 나서 미국군과 해상전투를 벌이게 됨에 따라 해군 병력이 부족하게 되자, '해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608호, 1943년 7월 27일)', '조선총독부 해군병지원자 훈련소관제(칙령 제610호, 1943년 7월 27일)', '해군특별지원병령 시행규칙(해군성령 제30호 1943년 7월 28일)' 등을 공포하여 조선인을 해군으로 징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43년에는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육군성령 제48호, 1943년 10월 20일)'을 공포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훈련소의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역에 편입시켜 동남아시아의 최전선에 배치시켰다. 아울러 전문학교, 대학교 재학생의 '학도지원병'을 강제하였다. 이렇게 해서 1938~1943년에 학도지원병 2만 3천 681명이 병영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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