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 이주노동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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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학]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 관련 기사 소개

1. 인권침해적 불법체류자 단속사례
(1) 대전출입국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중국여성 과격폭행단속 (09.04.08)
2. 출입국관리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 (07.02.11)
3. 재취업에 쫓긴 이주노동자 자살 사건 (09.03.11)

Ⅱ.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법률

1.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2. 산업연수생제도
3. 방문취업제도
(1) 방문취업제란?
(2) 방문취업제 도입역사
4. 고용허가제도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법)
6. 출입국관리법
Ⅲ.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문제
1.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
(1) 고용허가제
(2)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① 이주노동자의 고용관리 - 사업장 변경 및 구직기간의 문제
②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침해 문제
③ 불법체류자 문제
2. 그 외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적 문제
Ⅳ.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각 측의 입장
1. 노동자의 입장
2. 사용자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Ⅴ. 결론
Ⅵ.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 관련 기사 소개

1. 인권침해적 불법체류자 단속사례

(1) 대전출입국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중국여성 과격폭행단속 (09.04.08)
불법체류자 단속현장 '충격' [대전=중도일보]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의 한 분식점에서 단기비자로 불법취업을 한 중국인 여성 2명을 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중국인 여성의 얼굴과 목 사이를 가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국인 여성은 국내에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단기비자로 입국해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의 모 김밥전문 분식점에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단속이 되었다.단속현장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여성 2명을 단속한 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팀장은 단속과정에서 도망치려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잦은 몸싸움과 안전사고에 대비를 위해 강압적인 연행이 필요하다며 단속 후 불법체류자들을 호송차량에 탑승 후 벌어진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는 불법체류자 여성들이 연행되는 장면의 영상을 접한 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서대표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때라고 덧 붙였다. / 지영철 기자
(2) 마석공단 외국인 노동자 토끼몰이식 단속 인권침해 (08.11.12)
마석가구공단·청산농장 대상 110명 붙잡아 “미등록자 3만명 줄이겠다” 법무부 ‘본보기’ [한겨레]
정부가 올해 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2만명을 줄이겠다며 12일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에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싹쓸이하려 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경찰 280여명을 동원해 마석가구공단과 경기 연천군 청산공장 등 경기도 일원에서 이주노동자 130여명을 붙잡는 등 전국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주노동자 단속에 법무부·경찰 합동 작전까지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마석가구공단에서 오전 10시께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전했다. 경찰 버스가 공단 진입로를 막고 경찰이 공단 안 골목마다 지키는 가운데, 검은 제복 차림의 단속반원들이 10여명씩 모둠을 지어 공장과 집을 샅샅이 수색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방글라데시인 오닉(32·가명)은 “여기저기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람을 끌어내는 소리가 들렸다”며 “잠긴 문에 소파를 덧대어 간신히 피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샬롬의 집’ 조은우 활동가는 “퇴로를 막고 눈에 띄는 외국인은 무조건 잡아갔으며, 단속반원이 신분을 밝히거나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카메룬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담을 넘다 발목이 부러지는 등 단속 과정에서 5명이 다쳤다고 이주노동자 단체는 전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 부재 현상이 심화돼 대규모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경찰 병력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5년 안에 불법 체류 외국인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0% 이내(현재 19.3%)로 줄이고, 현재 22만명인 불법 체류 외국인을 올해 안에 2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들이닥쳐 불심 검문을 하는 ‘토끼몰이식’ 단속은 이를 피하려는 이주노동
참고문헌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http://www.njustice.org/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http://www.jcmk.org/
이주민과 실무자를위한 네트워크 http://migrant.kr/
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zbxe/home
노동부-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ps.go.kr/wem/kh/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