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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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감사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이유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2.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기업들의 특성 그리고 주요 분식방법을 정리하시오.
3. Sarbanes-Oxley Act가 제정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시오.
본문내용
1) 기업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이유

(1) 투명회계나 정확한 회계정보에 대한 진실한 사회적 수요부족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너십이 강한 기업체제와 성장 위주의 개발경제체제 아래에서 회계정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사회적 환경이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성장 위주의 기업경영을 하다 보니 이른바 ‘모험형 경영’ 내지는 ‘오너의 선호를 따르는 경영’이 되고, 회계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2) 분식회계로 인한 이익이 분식회계를 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큼
당장 기업실적을 유리하게 만들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큰 데 반해 분식회계기 적발되더라도 그 페널티가 미미했다. 그리고 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를 지적받을 확률도 적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외부감사 감리(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여부에 대한 조사)와 자율규제기능을 맡고 있지만 자율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 했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감리와 제재의 강도도 상당히 낮았다. 또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3) 회계정보 이용자의 보이지 않는 분식회계의 압력

① 금융회사 -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측면도 있다. 금융회사는 로비나 압력 등 다른 요인에 따라 결정된 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잘 포장된 재무제표를 만들라고 기업에 요구하곤 했다.

② 소액주주 - 그때그때 주가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소액주주들이 ‘부실 재무제표라도 좋으니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많이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③ 정부 - 정부는 ‘기업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만 주시했지 정작 회계의 품질에는 무관심했다. 또한 비자금에 대한 수요가 부실회계를 부추겼는데, 기업을 하다 보면 정관계에 로비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그로인해 회계정보가 왜곡된 것이다.

2)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과거의 청산-부실의 대청소
스스로 부실을 털어내는 기업에게는 행정처벌과 금융제재를 면제해준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문제는 해당기업이나 해당법인이 감당해야할 몫이지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기업이 부실을 털어낼 기회는 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분식회계를 자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시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점검해 분식회계혐의가 있으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므로 스스로 장부조작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가벼운 분식회계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지난 2001년 4월 정부와 여당은 2001년 12월까지 분식회계를 털어내는 기업에 대해 행정처벌과 감리, 금융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주주총회까지 마친 12월 결산법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상장‧등록기업의 80% 이상이 12월 결산법인이다. 12월 결산법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시기조절을 했어야했다.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줘야 회계장부가 깨끗해질 수 있다.

(2)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책관계를 청산
과거에는 감사수임계약을 계속 맺을 테니 대충 감사하고 적정의견을 달라는 의견매수가 많았다. 그에 따라 회계법인은 엉터리 감사를 하기 일쑤였다. 감사와 컨설팅을 함께하다가 회계감사 도중 지적 사안이 나오면 이를 합법화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회계법인이 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회계법인을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도록 한 미국의 회계개혁법안도 참고할 만하다. 감사인의 독립성확보는 기업과의 밀착유혹이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을 바꾸도록 한다면 유착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담당 파트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바뀌어야 기초 밸런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상시감사제도
매년 2, 3월, 불과 2개월 동안에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실사와 입증, 조회확인 등을 거치는 감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데 12월 결산법인이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감사를 대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분기와 반기 보고서의 경우 연간재무제표에 비해 부정의 여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큰데 분기와 반기 보고서의 내용도 감사를 받게 되면 장부조작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물론 비용문제 때문에 상시감사제도에 대해 기업이나 회계법인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시감사로 장부가 깨끗해지면 기업의 주가는 더 오를 것이고 회계법인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는 위험이 감소되므로 양쪽에게 이점이 있다. 감사수임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상시감사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