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정책론] Argentina VS Chile 패널의 평결 세이프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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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통상정책론] Argentina VS Chile 패널의 평결 세이프 가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1. 개관

2. 법적 쟁점

3. 패널의 평결

4. 상소기구 보고서의 내용

5. 이행 현황

Ⅱ. 패널의 평결

1. 농업협정 제4.2조

2. 1994년 GATT 제2.1조 (b)호

3. 공표된 보고서(Published Report) :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

4.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 1994년 GATT 제 19.1조 (a)호, 세이프 가드 협정 제3.1조

5. 국내 산업 1994년 GATT 제19.1조(a), 세이프 가드협정 제2.1,4.1(c)4.2(a)조

6. 수입의 증가 1994년 GATT 제19.1조(a), 세이프 가드협정 제2.1, 4.2(a)조

7. 심각한 피해위협:1994년 GATT 제19.1조(a), 세이프가드협정 제4.1조(a),(b), 제4.2조(a)


Ⅲ. 이행 현황

Ⅳ. 해설 및 평가

Ⅴ. 사견

Ⅵ. 용어정리
본문내용

4.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 1994년 GATT 제 19.1조 (a)호, 세이프 가드 협정 제3.1조

-아르헨티나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건으로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칠레는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계속적인 유지와 같은 국제가격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먼저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의 결과로서 수입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관해 언급한 1994년 GATT 제 19.1조 (a)호에 주목하고 미국-양 사건의 상소보고서를 상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이란 그러한 상황의 존재가 사실상 입증되어야 하고 조사당국의 공표된 보고서에 특징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칠레에 의해 인용된 동 회의록을 검토한 패널은 CDC가 보고된 ‘국제가격의 급속한 폭락’이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에 관해 동 보고서에서의 논의 또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가격의 문제가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과 관련된다는 것을 CDC의 보고서에서 전혀 발견 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칠레의 조치는 1994년 GATT 제 19.1조 (a)호와 세이프 가드협정 제3.1조에 위반된다고 평결하였다.


5. 국내 산업 1994년 GATT 제19.1조(a), 세이프 가드협정 제2.1,4.1(c)4.2(a)조

-아르헨티나는 각 수입된 제품에 대한 동종제품 및 직접 경쟁제품을 칠레가 적절히 확인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을 명확히 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증가된 수입과 피해의 위협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에 있어 1994년 GATT 제19.1조(a)호, 세이프 가드협정 제2.1,4.1(c)4.2(a)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칠레는 각 수입에 대해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제품은 PBS하에서 이미 정의 되었고 CDC도 동 회의록에서 그 분석을 재차 확인했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CDC의 회의록을 분석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제품에 관한 이유 있는 결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패널은 칠레가 국내산 rape-seed 제품을 수입된 식물성 기름과 동종 또는 직접경쟁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동종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생산자가 국내산업의 정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투입 및 최종제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미국-양 사건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