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세사] 16세기 개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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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세사] 16세기 개간의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조선의 토지제도
3. 대토지의 경영
4. 16세기 개간의 양상 - 신전개발(新田開發)
1) 매득(買得)
2) 장리(長利)
3) 개간 - 新田開發
5. 수리시설의 발달
6. 나오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개간(開墾)’은 산림이나 원야(原野), 또는 하천부지를 농업상 이용하기 위해 농지로 조성하고 그에 따라 관개, 배수시설 등을 신설, 변경하는 일을 총칭한다. ‘농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한 조선 시대에도 개간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개간의 문제는 국가의 권농정책과 16세기 이러한 국가를 이끌어나갔던 사림세력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개간은 토지제도의 변천의 측면에서 다른 시대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조선의 토지제도

1392년 이성계가 고려에 이어 새 왕조를 개창하면서 조선은 ‘과전법(科田法)을 토지제도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는 관료들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국가에서 지급받는 형식으로 퇴직자들도 정해진 바에 따라 토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지급받은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서 세금을 받았는데, 이후 관료의 수와 세습되는 토지, 즉 공신전(功臣田), 휼양전(恤養田), 수신전(수신전) 등이 늘어나면서 새로 관료가 되는 사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실제 경작자인 농민과 수조권자인 전주(田主) 사이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과전법에 대한 혁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1466년 (세조 12년)에 전직, 현직 관료를 막론하고 지급하던 사전(私田)을 폐지하고 직전(職田)이라는 명목으로 현직에 있는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고, 그 지급액도 과전에 비해 줄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퇴직 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관료들은 욕심을 더욱 드러내게 되었고, 전객(佃客) 농민들의 불만 소리는 더욱 높아져만 갔다. 그래서 1470년(성종 1년)에 다시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접 수조하여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액을 지급하여 국가에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 역시 직전의 부족과 재정의 고갈로 의미를 잃어가게 되었고, 관리들의 사적 토지 소유 욕구 역시 계속되어 이미 그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농장의 확대
참고문헌
한국사 7, 강만길 외 11명, 1976, 한길사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이경식, 1998, 지식산업사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1996,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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