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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전자팔찌 및 사형집행 찬성, 반대 및 의견
소개글
전자발찌에 대한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전자발찌
●전자발찌부착명령
●전자발찌 도입배경
●전자발찌 장치의 구성과 기능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
●전자발찌 찬성
●전자발찌 반대
본문내용
●전자발찌부착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 추적으로 전자감독을 하는 속칭 전자발찌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기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전자발찌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부과하는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현재 가석방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대상자 77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였다. 기소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에서 부착명령 판결도 속속 선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중앙관제센터 설치, 전자발찌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발전된 IT 기술로 발찌의 완전 방수와 소형화, 지하시설에서 보조측위 기술 적용 등 추적시스템은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위성을 통해 실시간 1분 단위로 수집된 위성신호를 휴대용 추적장치가 이동통신사 위치측위서버로 송신하고 송신자료가 분석되어 발찌 부착자 위치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 전자감독제도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를 10여 년간 시행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재범률이 2배 이상 감소하였다고 하며, 발찌 대상자 225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1명만 동종 재범을 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전자발찌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으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로 검찰은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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