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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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 군포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시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다. 단순 이번만이 아니다. 2007년 겨울, 세상을 또 한 차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안양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 작년 10월 벌어졌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 이들 모두 죄 중을 측정할 수조차 없는 강력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마스크에 푹 눌러쓴 모자로 얼굴을 감춰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이번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희생자 A씨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가해자는 얼굴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가해자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은 "가해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강간이나, 살인 등의 범죄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또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상이 노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간이나 성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은 수사에 응하는 동안 과정들을 설명해야 하는 데서 오는 수치심과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신고를 꺼리게 되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율이 많이 낮은 실정이라고 한다. 오히려 공개되어도 모자랄 피의자의 신상이 인권보호 라는 이름으로 가리워지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엔 또 한번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다. 어째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고 있는 듯한 우리나라 규정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라는 의문점만 남길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지난해 10월 말 강력범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즉,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 연령.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 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2.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세계적 추세
우리 사회도 성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위성추적장치가 달린 전자 팔찌, 발찌 착용)나 평생감시법 등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000변호사는 “재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며 “아동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이웃에게 모두 신상을 공개하는 미국의 매건법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0대 경찰행정학과 000 교수는 “일정 기간 격리만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보다 철저히 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2001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제한된 공개 때문에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 더구나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범이 지난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청소년위원회 신상공개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성폭력 재범자의 경우 본인사진과 동, 호수까지 나오는 주소를 5년간 등록하는 등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피해자 가족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만이 열람이 가능해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는 1만3446건으로 2004년의 1만489건보다 줄었다. 그러나 7∼12세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4년(558건)보다 26건이나 늘었다. 방법만 조금씩 다를뿐 세계 모든 국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UN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기존의 윤락개념이 아닌 성착취, 성학대로 규정하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메간법”을 제정하여 범죄자의 사진, 별명, 신체적 특성이나 주소까지 공개하며 심지어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이웃주민에게 알려주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표한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를 통해 3등급으로 분류된 적(2001년)도 있으며, 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발표들은 당사국에게 비인권국이라는 불명예 이외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3년도부터는 최상위 그룹인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세 가지 전제조건
2.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3. 이경주 편, 헌법강의 I , 관악사
4.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5. 인터넷서울신문
6.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7.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youth.go.kr/bb/bb03000.asp
8. 네이버 http://kin.naver.com/detail
9. http://hongan83.egloos.com
10.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11. 대법원판례 검색, Internet address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