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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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개요
1. 실업급여의 정의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3. 수급자격
4. 지급절차
5. 비용부담

제2장 실업급여의 기능
1. 실직자의 생활안정
2. 재취업의 촉진
3. 경기조절 및 소득 재분배

제3장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증가원인
1. 최근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
2. 수혜율 추이
3. 실업급여 지급 증가원인

제4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1. 자발적 이직자
2. 비정규직
3. 자영업자

제5장 외국의 실업급여
1. 스웨덴의 실업급여

제6장 실업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문제점
1-2.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개선방안
2. 부정수급의 문제점
2-2. 부정수급 방지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2)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전직ㆍ자영업 등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ㆍ휴업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더라도 그 이직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촉진을 지원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당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수급기간 내에 지급받아야 한다.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이며, 임신ㆍ육아ㆍ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친ㆍ인척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의 경우에는 최장 4년까지 연장이 된다. 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으므로, 실직한 근로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ㆍ휴업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신고 후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노력을 입증하고 실업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2주간, 직업훈련의 수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근로의욕의 저하와 실업의 장기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남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주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