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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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13
 14  [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14
 15  [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15
 16  [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16
 17  [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17
 18  [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18
 19  [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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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기초사실
2. 배타조건부거래행위
3.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4.불이익제공행위
본문내용
2)시장구조 및 실태

(5)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시설자금 및 시설 지원 현황

• 시설자금 지원

정유사가 주유소의 신규 건설 또는 주유소 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자금은 주유소 시설의 신규건설이나 확장으로 그  용도가 특정되고, 금액은 석유제품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정기간 무상 거치 후 유이자 분할상환 등의 조건이 붙는다. 정유사는 주유소에 대여한 시설자금에 대하여 주유소로부터 부동산 담보 등을 제공 받는다 .



• 시설 지원

정유사가 주유소의 신규 건설시 저장탱크, 주유기 등 필요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물은 석유제품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 한도로 제공되며, 주유소는 계약기간 만료시 잔존가로 위 시설물을 매수한다.



(6) 보너스 카드 제도 및 주유할인 카드 운영현황

• 보너스 카드

- SK enclean 보너스 카드

- GS 칼텍스 보너스 카드

- Soil 보너스 카드

- 현대 오일뱅크 보너스 카드



(6) 보너스 카드 제도 및 주유할인 카드 운영현황

• 주유할인 카드
제휴 신용카드 주유할인 카드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 계약서 중 관련내용 발췌
2- ④ 주유소는 소요제품 전량을 SK가 자기 책임 하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으로 공급받는다.
23- ①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15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9- ①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할 때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심인 SK네트웍스
자영주유소와 주유소 소요제품 전량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

위 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제재하는 내용

자영 주유소중 약 50%의 주유소는 시설자금 또는 시설을 지원 받음

계약 기간은 1~5년으로 다양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 계약서 중 관련 내용 발췌
2- ④ 주유소는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제품소요전량을 SKN으로부터 구매키로 하였음을 확인한다.
24- ①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15일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1- ③ 만약 주유소가 이 계약의 제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SKN이 주유소에 공급한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SKN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GS
자영주유소와 주유소 소요제품 전량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

위 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제재하는 내용

자영 주유소 중 약 25%의 주유소는 시설자금 또는 시설을 지원 받음

계약 기간은 1~5년으로 다양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


주유소가 전량조건거래로 얻는
다양한 혜택( 자사 상품 광고,
카드할인 등의 서비스, 시설자금
또는 시설지원)을 향유하면서
경쟁 정유사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경쟁정유사와
주유소가 피심인의 브랜드가치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량조건 거래를 통해
이를 방지, 이것은 결국 정유회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有



주유소가 혼합 판매를 할 경우 가격표시판, 캐노피 등 외부에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해야 하므로 사전에 예방 가능.
타사 제품을 판매하며 자사 보너스카드 등을 이용하는 문제는 보너스카드의 정유 주유소에 단말기를 복수로 설치하여 주유소에 대한 공급량과 보너스카드 결제량등을 비교하여 타사 제품구매 고객에게는 보너스 카드를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타사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카드할인혜택이 귀속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이를 어길시 주유소에게 정유사 부담 비용을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음.


자사 브랜드 주유소 방문 고객이
자사 제품이 아니라 혼합제품
또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문제를 무임승차의
문제로 단정하기 어려움.
설사 무임승차 문제라고 해도
무임승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발행하는
경쟁제한 효과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