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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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미디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미디어법 관련 영상소개
미디어법이란?
해외사례
찬반여론
현재진행상황
결론
국민여론 및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3항).
나.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 포함)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동조 제4항).


개정 법안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의 골자는 모든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을 20%까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토록 한다는 점.


①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②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③대규모 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신문.방송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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