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집행 없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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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 집행 없는 사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ntroduction

EJEs : Behavior at the extremes of earlier norms against killing (살인에 대한 형태가 극단화 될 경우의 행동)

Phase 1, Fact finding : Human rights violations
“Outside the prison cell”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 찾기, “감옥 밖으로”)

Phase 2, Consensus building : The need to address EJEs
(EJEs 제기의 필요성에 합의 하기)

Phase 3, Norm construction : Principles and a protocol
(원리와 협정에 대한 기준 설명)

Phase 4, Norm application : Using the guidelines
(지침서 사용에 따른 기준 적용)

Conclusion


본문내용
정치적 살인의 희생자 들은 구금 No !
→ 정치적 살인 : AI’의 관점, 임무 그리고 구조(조직)
+ 현존하는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을 제시함

1970년 중 후반, 국제사회는 대규모 학살 ≠ 정부행동영역
법률적 제재로서의 사형선고

정부는 초법적인 사형집행(EJEs)를 활용하는 것처럼 나타남
└ 내부의 정치적 위협을 대상으로, 재판정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치명적인 폭력

그 결과, 1970년 후반, 앰네스티는 이러한 이슈를 채택하기까지 힘들었고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

1970년대, 정부는 정치적 구류의 대안, 부차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살인에 의지함
ex) 칠레, 아르헨티나 : ‘고문’으로 국제적 관심 고조 -> ‘실종’으로 침묵의 반대자를 학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앰네스티의 불분명함이 갖는 문제점

1) 수감자에 대한 앰네스티의 입장이 공표되지 못함

2) AI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동의 채택한 기술이나 긴급 구호 네트워크로서 EJEs에 대응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

3) 정부가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찰력과 무력충돌 자체가 국제적으로 합법으로 인정됨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 정보수집에 있어,
국가 폭력이 고유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호함이 ↑(증가)되고 더 복잡해졌다.


(살인에 대한 형태가 극단화 될 경우의 행동)

국가 주도의 살인에 대한 국제적 금지법이 나타남 (대학살의 규제가 나타남)
ex) 홀로코스트 : WW2이후 대량 양민학살에 대응하여 학살에 대한 규범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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