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학교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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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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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의의

◈본론
Ⅰ.적용되는 회계기준의 개요
Ⅱ.기업회계와의 주요 차이
Ⅲ.재무제표의 예시
Ⅳ.예시 재무제표의 평가

◈결론
Ⅰ.회계개선방안
Ⅱ.느낀점

-참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기업회계와의 주요 차이
서울대학교와 기업회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립대학은 GAAP 따르지 않으며 현금주의 바탕의 관,항,목의 항목별 예산회계를 바탕으로 한 단식부기 회계처리를 적용하며 기업회계는 GAAP를 적용, 발생주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현행 대학회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①자원의 현 상태,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여부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다.
②현재 항목별 현금수지 중심의 지출통제 시스템으론 전체적 재무 상황 파악이 불가능하 다.
③자기검증기능이 없고 외부회계와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오류와 부정 가능성이 크다.
④하나의 사업에 국비예산, 기성회비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의 중복편성 가능성이 존재한다.
⑤국립대학에선 예산불용액을 환수하거나 관련수익을 모두 국고에, 시,도금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잉여금 자체 확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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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예시 재무제표의 평가
1.국ㆍ공립대학교의 회계를 큰 틀에서 평가
① 국ㆍ공립대학교는 현금주의에 바탕을 둔 단식부기방식으로 회계보고가 이루어진다.
발생주의에 바탕을 둔 복식부기방식의 회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의 자산ㆍ부채 등
재정전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자기검증기증이 없어 오류와 부정가능성이 크고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복식부기를 적용한 사립대학회계와 비교할 수 없다.
② 각 회계단위별로 서로 다른 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국고회계, 기성회회계와 발전기금회계 등은 예산회계법 상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에 따
라 회계처리되며,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협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복식부기가 적용되고 있
다. 이로 인해 회계단위간 연결ㆍ결합이 불가능하여 전체적인 재무상황파악이 곤란하다.
③ 개별대학은 모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개별대학이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회계단위가 되지 못하며, 대학별 특성에 맞는 회
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특히 정부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주의에 따라 1년 단위의 예산
평성이 원칙이지만 대학은 최소 4년 이상의 활동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못한다.
④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학사력 상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회계는 정부예산회계연도에 따라 1월1일-12월31일이지만, 대학의 학사과정은 3월1일
부터 이듬해 2월28일로 종료된다. 이로 인해 대학예산기간과 대학활동이 상호일치하지 못
하여 학사계획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많은 비효율성을 제기하고 있다.
⑤ 국립대학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잉여금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정된 예산에 대해 예산한도까지 무조건 소모함으로 잉여금 발생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會計論集 제8권 제1호 2006년 6월 -충남대학교회계연구소-
:「연구논문」국립대학의 발생주의 복식부기도입에 관한 소고 -이동규-
會計論集 제8권 제1호 2007년 6월 -충남대학교회계연구소-
:「연구논문」우리나라 학교회계기준 기본 틀의 구축 -이동규, 정행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