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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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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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8장.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1.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① 학교회계제도
▶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교육인적자원부, 2003: 127)
▶ 교육청이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다른 자금과 하나의 회계로 통합운영하며, 교사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에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송기창, 2000: 27)
* 종전 : 세입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 집행
②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30조의3
▶ 학교회계는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
▶ 세입 :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
▶ 세출 :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