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상가(단지내상가, 그린상가, 복합상가, 테마형상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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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 상가(단지내상가, 그린상가, 복합상가, 테마형상가 포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상가의 분류

1. 상업시설 용도별 분류

2. 상가의 점포유형별 분류

3. 상가의 공법상 제한법규 및 공부확인

Ⅲ. 상권과 입지선정

1. 상권이란

2. 입지조건이란

3. 상권의 유형별 분류

4. 상권의 사이클

Ⅳ. 아시아 상가의 임대현황

1. 아시아 현황 및 분기별 임대추이

2. 아시아 국가별 임대료현황

Ⅴ. 상가 유형별 투자전략 및 조사사항

1. 상가 유형별 투자전략

2. 상가 현장 확인시 조사내역


Ⅵ. 상가시장 추이 및 앞으로의 시장전망

1. 상가시장의 추이

2. 상가시장의 추후 전망

Ⅶ. 결론

본문내용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 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ㆍ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ㆍ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⑨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⑩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⑪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3) 판매 및 영업시설
① 도매시장
②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을 말함)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④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⑤ 철도역사
⑥ 공항시설
⑦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4) 위락시설
①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주점영업(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③ 특수목욕장
④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
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⑥ 무도장과 무도학원


2. 상가의 점포유형별 분류

가. 시장성 점포
시장지역 또는 중심상업 지역에 위치, 교통요지로 인구 유동성이 많은 지역 ( 극장, 고급의류점, 귀금속판매점, 도매상점, 도매서정, 화장품도매상점, 시계점포 )

나. 유관성 점포
업무상, 편의상 유관되어 집합된 상가로서 유사한 업종이나 동일업은 아님.( 관공서,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상사, 무역회사, 여행사 )

다. 산재성 점포
상호분산되어 위치하는 것이 판매전략상 유리한 점포
(약국, 부동산중개업소, 제과점, 25시편의점,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기타 잡화상)

라. 동종성 점포
동일업종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국지적인 상가가 형성된 점포 (공구상가, 전자상사, 종묘상, 석재상, 철공소, 의류상, 가구상, 건축자재상, 의료기상)


3. 상가의 공법상 제한법규 및 공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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