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ador etc. vs. EC-Bananas Case(DS27, 1997. 9. 25-상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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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cuador etc. vs. EC-Bananas Case(DS27, 1997. 9. 25-상소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EC의 바나나 수입체계

Ⅲ. 사건의 개요
1. 당사국 및 제3참가국
2. 사건의 전개 과정

Ⅳ. 주요 법적 쟁점 및 판정내용
1. 법적 쟁점
2. 판정

Ⅴ. 패널 및 항소기구의 법적검토와 판정이유
1. 블로킹 문제
2. 합리적 이행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의 문제
3. 불완전한 이행여부의 판단문제
4. DSU 제21조 제5항과 제22조 제6항의 적용순서(Sequencing) 문제
5. 로메 의무면제(Lomé waiver)의 범위와 요건 문제
6. ILP협정의 적용 여부 문제
7. GATT 제10조 제3항의 위반 문제
8. GATS와 관련한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EC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바나나 수입국으로 EC의 수입체계는 바나나 수입에 대해 관세 쿼터(tariff quota)방식 관세(율)쿼터(tariff quota)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량의 상품이 인하된 관세율로 입항되거나 보세창고로부터 인출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쿼터 방식은 쿼터를 초과하는 상품의 통관을 금지하는 절대적 쿼터 방식과는 달리, 쿼터를 초과하는 상품의 통관시 통상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1권, 삼성출판사, 1997, p. 337
에 의하여 세 가지의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12개 ACP 국가들로부터의 전통적인 수입에 대해 관세와 쿼터 및 수입면허 발급절차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에 대해 85만 7천 7백 톤에 달하는 바나나 수입쿼터를 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전통적 ACP 바나나라 하여 위의 물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다른 ACP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9만 톤의 무관세쿼터를 적용하며, 이 물량을 초과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693ECU 유로통화(European Currency Unit)
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246만 3천 톤의 쿼터를 배분하여 이에 대해 75ECU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793ECU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표 1 > 수입유형에 따른 EC의 바나나 관세적용
수입유형
원산지 및 정의
적용관세
전통 ACP 바나나
12개 ACP 국가들에게 총 85만 7천 7백 톤의 범위내에서 개별국 쿼터
무관세
비전통 ACP 바나나
위의 쿼터를 초과하는 12개 AP 국가로부터의 바나나 수입 또는 비전통 ACP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
․ 각국에 할당된 9만 톤의 바나나까지 무관세
․ 위의 쿼터를 초과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96년과 97년에 톤당 693ECU
제3국산 바나나
ACP국가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의 바나나 수입
․ EC 양허표상의 210만 톤까지는 톤당 75ECU. 95년과 96년에 35만 3천 톤 추가
․ 96년, 97년에 위의 쿼터를 초과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톤당 793ECU



또한 수입면허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도 EC는 이상의 3개 부류에 따라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EC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쿼터를 배정하는데 과거 실적 등에 기초하여 우선 첫 3분기의 쿼터를 배정하고, 마지막 4분기에 대해서는 실제수입량과 쿼터 배정량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새롭게 쿼터를 배정한다. 그런데 12개 ACP 국가들로부터의 원산지 증명이 있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쿼터를 초과했을 시 단순한 감량계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쿼터를 배정한다. 그러나 비전통적인 ACP 바나나나 제3국으로부터의 바나나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쿼터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들 절차는 우선 수입취급자를 A, B, C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 분류의 복잡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거 3년간의 실제 수입량에 기초하여 A분류에 대해서는 쿼터의 66.5%, 그리고 B분류에 대해서는 쿼터의 30%를 우선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추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Ⅲ. 사건의 개요

1. 당사국 및 제3참가국

이 사건의 제소국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와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바나나 수출국과 미국 등 5개국이고, 피제소국은 유럽 15개국을 대표한 EC이다. 거기에다가 벨리즈, 캐나다, 카메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브와르,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그레나다, 인도, 자메이카, 일본, 니카라과, 필리핀, 세이트빈센드-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네갈, 수리남, 베네주엘라 등 총 20개국이 제3자로 참가하였다. Ibid.


2. 사건의 전개 과정 < 분쟁일지 >
1996. 2. 5.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의 EC에 대한 협의요청
1995. 3. 14. ~ 3. 15. 분쟁국간의 협의
1996. 4. 11.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의 패널설치 요청
1996. 5. 8. 패널설치
1996. 5. 29.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 사무총장에게 패널구성 요청
1996. 6. 7. 사무총장에 의한 패널구성
1997. 3. 18. 패널 중간보고서 제출
1997. 4. 29.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
1997. 5. 22. 패널 최종보고서 채택
1997. 6. 23. EC의 항소
1997. 6. 26. 제소국들의 항소
1997. 9. 9. 항소심 패널의 최종보고서 제출
1997. 9. 25. 항소심 패널의 최종보고서 채택
권영민, “WTO체제 출범 이후의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8. 11. p, 69- 70 참고


1) Banana Ⅰ: 첫 번째 바나나 사건(GATT)

이미 1993년에 일련의 남미 국가들, 즉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는 당시 유럽연합의 바나나 수입체계가 GATT상의 의무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유럽연합에 존재하던 국가별로 상이한 바나나 수입제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참고문헌
한꿈통상법연구회, “WTO 분쟁사례연구”, 한국무역협회, 1999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1권, 삼성출판사, 1997

권영민, “WTO체제 출범 이후의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8. 11

박덕영, “WTO EC-바나나 사건과 DSU "Sequencing" 문제”, 국제법평론, 제20호, 2004

김정건 외, “국제법 주요 판례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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