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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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청소년정책

청소년육성추진요강’VS‘청소년육성시책대강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관계 3단계 계층구조!

청소년 사회적 자립지원 정책

특별한 곤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

청소년 방과후 종합대책과 프로그램

전국 코도모 플랜의 주요시책

청소년육성추진본부 회의 개최 및 의제 현황

일본의 청소년정책 주요 특성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본문내용
청소년 방과후 종합대책과 프로그램

일본 ‘방과후 아동플랜’은 문부과학성에서 2003년부터 3개년 긴급계획으로 수립하여 2006년까지 시행한 기존의 ‘지역 아동교실 사업(Classrooms for Children in the Local Community)’을 새롭게 구성하고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의 기존 사업인 ‘방과후 아동클럽(After-Scool Children's Clubs Project)’ 사업을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 사업으로 확충하고 연계하여 종합적 방과후 대책으로 구축한 것이다.

· 방과후 아동플랜은 각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주도하고 복지담당 행정부서와 연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구(小學校區)별로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장소를 만들고 놀이, 체험, 교류, 학습, 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국 코도모 플랜의 주요시책

사업명 실시부처 내용
아동방송국 문부과학성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아동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동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제공
아동센터의설치 문부과학성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동센터를 전국의 시·군 단위로 설치
장기자연
체험촌사업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농가나 유스호스텔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여름방학에
약 2주일 정도 숙박하면서 자연체험,
농업체험, 환경학습을 체험
공원감시원사업 문부과학성
환 경 성 전국의 국립공원 등에서 자연보고관(park ranger)을
도우면서 환경보호활동과 일반이용자에의 홍보활동
등의 체험활동


산림체험활동
추진프로젝트 문부과학성
임 야 청 실재·가지치기 등을 체험하면서 산림보존의 어려움과
산림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상업활동
체험실시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지역의 상점가나 사업소와 협력하여 실제로 상업활동을
체험하고 노동의 어려움과 노동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기회 제공
박물관과
친해지기사업 문부과학성 박물관에서 자연과학의 원리와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만지고, 시험할 수 있는 이벤트 실시
과학실험
공작교실 문부과학성 공민관, 과학박물관, 과학관과 학교의 개방교실에서
지역의 교직원과 기능보유자, 기업의 기술자들의
과학실험과 공작 지도
대학의개방플랜 문부과학성 대학, 공동이용기관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초전도실험의 견학, 천문학슴, 농업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기회 제공

한명 한명의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자각하면서 자립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다음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아동·청소년이 개인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지고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그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것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든 양호한 가정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취지로 할 것

아동·청소년육성지원에 있어서 가정, 학교, 직장, 지역 및 기타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이 각각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대처해 나갈 것
아동·청소년의 발전단계, 생활환경, 특성 및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호한 사회 환경 (교육, 의료 및 고용에 관한 환경을 포함, 이하 같음)의 정비 및 그밖에 다른 필요한 배려를 실시할 것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 및 기타 여러 가지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시할 것
배움과 취업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비슷한 그 밖에 다른 아동·청소년이라고 해도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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