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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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인식

3.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

4. 일본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1) 경제적 대응
(2) 군사적 대응
(3) 미일 동맹체제 강화

ㄱ. 미국의 일본 군사대국화 지원
ㄴ. 미일의 대북제재 강화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일본의 대북정책기조


일본은 한국보다는 일찍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기조를 확립하였다. 1987년에 일본은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 참여하기로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미국과 전구 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 차원의 기술협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런 상황에서 1998년에 있었던 북한의 대포동 시험발사는 일본의 대북경각심을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일본은 한국의 적극적 방어와 유사한 거부억지의 개념, 즉 상대방의 공격이 초래할 피해를 제한하여 공격 측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 시도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식 위주로 대 북한미사일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하지만 냉전 이후 변화하는 지역 및 세계질서 속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안보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새로운 큰 흐름이 형성됨에 따라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고봉준, 군사력 증강의 정치학 :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일 양국 대응의 공격현실주의적 해석. 한국 정치학회학보 제 42집 제 3호. pp402~403


2004년 12월에 발표된 일본의 ‘방위계획대강(NDPG: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 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MTDP: Midterm National Defense Program)'은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기조로의 전환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라는 불안정 요인, 국제사회에서의 신장된 일본의 안보상 역할,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구체적 방위력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를 탄도미사일 등의 방어에 두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비록 일본의 전쟁 수행능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전수방위’개념을 넘어서는 의지의 표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 구상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 조속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전략무기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사실상 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전략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고봉준, 군사력 증강의 정치학 :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일 양국 대응의 공격현실주의적 해석. 한국 정치학회학보 제 42집 제 3호 p.403

이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헌법9조의 평화조항 상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는 민감한 부분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헌법9조 해석은, 일본을 겨냥한 즉각적이고 불법적인 무력행사가 있을 때에만 일본의 무력을 동원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미일 협조체제 하에서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격추도 일본 미사일방어체제의 당면 과제가 됨으로ㅆ, 결국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실질적 가동은 일본에 대한 실질적 무력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헌법상의 평화조항 때문에 일본은 자국의 공격력 확보를 통한 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전통적으로 주요 공격능력을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확장억지의 개념에 기본을 두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일본의 안보 구상은 미일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헌법상의 해석이 탄도미사일 기지에 대한 사전공격을 의미하는 공격적 방어를 정책 대안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아니었다. 일본정부는 과거에 이미 일본은 파괴당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유효한 수단이 부재할 경우에는 유도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것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냉전기에는 일본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적이 소련이었다고 본다면, 일본이 소련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냉전기에 소련에 대한 선제공격의 역할은 미국에 위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의 이러한 해석은 사실 큰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점차 그러한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2004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도 탄도미사일기지 공격이라는 대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거부억지를 의미하는)적극적 방어인 자체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공
참고문헌

장명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향」『군사논단』제47호
김주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능력과 미일군사동맹」『한국동북아논총』제 40집
전진호,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일본」『이슈와 대안』 미래전략연구원 2008
박홍영,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점」- 6자회담에 대한 일본인식의 변 화과정 검토. 평화연구 2008.4

이상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주변국 인식」『군사논단』제46호
고봉준 「제주평화연구원 군사력증강의 정치학 :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 일 양국 대응의 공격현실주의적 해석」『한국정치학회보』제42집 제 3호
박철희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중앙일보』 2009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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