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변화

 1  농민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변화-1
 2  농민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변화-2
 3  농민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변화-3
 4  농민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변화-4
 5  농민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변화-5
 6  농민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변화-6
 7  농민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변화-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농민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농민공의 노동환경 변화

1. 사회적 변화

호구제도 변화

사영기업과 노사관계의 진전

농민공 권익 보호 비정부 기구의 발달

2. 법적 변화

노동계약법의 시행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의 시행

Ⅲ. 한계와 결론
본문내용
지방정부는 중앙이 정한 호적이전 기준을 초과하여 호적 이전을 허용하였고, 또한 독자적인 호적이전 정책 실행 및 도시호적 판매까지도 발생하였다. 예컨대 1991년 야오닝성에서는 대도시는 1인당 만원, 현진은 3천원의 도시인구 증가비를 받고 농민의 도시이주를 허용하여, 1993년 5월까지 10개 시에서 약 8만 8천명에 달하는 이들이 도시호적을 취득했다.
지방정부에 의한 도시호적 판매현상은 1992년부터 과열화되어 안후이·후난·후베이·허난 등 지역에서 발생했다. 1992년 말에서 1993년 초까지 공안부에 전달된 투서에 의하면 이런 현상이 20개 성, 자치구의 현과 시에서 만연되었고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자 국무원은 호적 이전자 수의 급증을 막기 위해 각 성 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 기관에 불법적인 호적이전을 금하는 조치를 내렸고, 1990년 6월에는 호적이전정책의 조정, 신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국무원의 심사와 승인을 거칠 것을 명문화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증진을 위해 호적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국무원은 통제의 강화를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흐름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또한 최근에는 같은 성 내에서의 농촌-도시 호구변화는 아무런 제약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국가적인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호구제도는 여전히 굳건하지만, 그 외 지역의 도-농간 호구제도는 점차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며, 농촌호구가 도시호구를 얻는 것은 점차 수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민공들이 점차 도시호구의 제도적 혜택 속으로 편입하는 것은 점차 그 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사영기업과 노사관계의 진전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는 비공유 경제부분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사영기업의 사회적 중요상과 공헌도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3/4분기까지 등록된 사영기업은 538만 7천 개로 전체 기업의 59.4%에 이르며, 2006년에 비해 8.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사영기업으로 등록된 자금의 총액도 8조 8천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5%의 성장을 보였고, 투자자도 1362만1천명으로 7.1%의 증가를 보였다.
사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7천5십8만6천 명에 이르며, 개인사업자가 등록한 근로인원이 5천4백2십9만 명이다. 사영기업 부문에 보편적인 근로자 등록 회피 현상과 미등록 개인사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사영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략 2억명에까지도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혁개방 이래, 민영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전국도시향진기업 취업인구 4억3천만명과 국유 및 국가기관 종사자 9천만여 명을 제외한 중국 비농업분야 취업인구 중 약 80%가 사영기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영기업 부문에서의 노사관계는 중국 전체의 노동시장, 특히 농민공과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전국 기업 내 조직된 전체 노조 88만 4천 개 중 사영기업이 71만5천 개로 전체의 80.9%를 차지하였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8천1백6십1만명, 근로자의 기업노조 가입률은 58.6%에 이르렀다. 공상련의 사영기업 노동관계상황 중점조사에 따르면, 11%의 기업이 노동분쟁조절기구를 설립하였고, 25%의 기업이 설립 준비 중에 있다. 현행 노동쟁의처리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7.43%,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78.26%이다. 노조측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분쟁이 최종적으로 협상과 조정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전체의 68.8%이며, 노조가 기업과 평등협상을 진행한 경우는 국유기업의 경우 27.5%, 사영기업의 경우 13.7%였다.
위의 숫자가 다소 과장된 감은 없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 중국 사회의 성장 동력이자 농민공들의 주요 취업 루트인 사영기업에서 노사관계가 점차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