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영과법률] M&A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M&A란 무엇 인가
M&A 방법
M&A 관련 법규
M&A에 관련된 사례
결론
본문내용
M&A방법에는,
기업결합,주식인수,기업합병,기업분할,영업양수.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①기업결합은 둘 이상 여러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지배,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업결합에는 기업 합동(트러스트), 기업 연합(카르텔), 기업 제휴(콘체른) 등이 있습니다.
②주식인수는 매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인수 형태를 취하게 되면 회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주식자체만 매수대상이 되므로 거래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③기업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경제적, 법적 실체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합니다.
④기업분할은 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를 분할회사라 하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회사를 분할신설회사라 한다.
⑤영업양수.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조직, 인원, 권리와 의무 등 영업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독립된 영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상법 :
-합병은 합병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법에서는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의 측면과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 일부 제약이 있다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 측면(제 527조의5 및 제 522조의3)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안에 의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제 174조의2 및 제 600조)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며,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간 합병시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