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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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수자들의 인권과 행복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모음
본문내용
동성애자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은 여러 부분에서 동성애자 개인들의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미비하다. 일부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또한 성문제를 상담하는 정부, 비정부기구들도 동성애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소양이 전무한 상태이며, 심지어 어떤 상담자들은 자의적인 윤리 판단을 상담에 개입시키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공교육에서 동성애자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몇몇 언급된 경우에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진다. 공교육의 이러한 측면은, 가정이나 교우 관계에서의 소외 등과 더불어 동성애자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기고 학업 중퇴율과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군대와 감옥은 이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이 공간들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멸시가 다른 곳들에 비해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가 진행되기 매우 힘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위원회의 설치는 한국의 인권, 사회단체들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며, 이는 동성애자 단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권법안(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법안에 대한 명칭)에는 인권침해 구제대상을 여덟 가지로 한정짓고 있는데, 동성애자 단체들의 주된 주장은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구제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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