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사] 조선사편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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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학사] 조선사편수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본 문
1). 조선사편수회의 설치
2). 조선사편수회의 구성
3). 조선사(朝鮮史)의 편찬(編纂)
(1). 조선사(朝鮮史)의 편수(編修)
(2)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3) 초고(草稿)의 작성(作成)
(4) 인쇄원고(印刷原稿)의 작성(作成)
(5) 심의(審議)와 교정(校正)
3.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경제수탈과 군사기지의 확보를 위하여 식민지를 경영하였다. 하지만 서양과는 달리 일제는 민족말살까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까지 하였다. 日帝의 韓國民族抹殺策은 식민통치의 전 기간을 통하여 계속 되었으며 한국사의 왜곡과 식민사학의 부식도 이러한 식민통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식민사학에 관한 연구도 그 왜곡된 역사상을 비판하여 바로잡는 일과 함께 그것이 식민 통치상에 기여한 측면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관찬사서는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점이후 조선총독부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1925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치된 史書編纂機關으로서 식민사학의 식민통치상의 기능을 밝히는데 총독부가 설치한 조선사편수회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 시간에는 조선사편수회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조선사편수회의 설치와 구성․ 조선사의 편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2. 본 문
1). 조선사편수회의 설치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조직은 본부(本府) 훈령(訓令)에 근거하는 것으로써 직원은 촉탁(囑託)의 신분으로 임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직원 처우개선의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모아들이고 수사사업(修史事業)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권위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1925년도의 예산에 소요경비의 배정을 요구, 1925년 6월 6일‘칙령(勅令) 제218호’로 다음과 같은〈조선사편수회〉관제(官制)가 공포(公布)되었으며 이로써 하나의 새로운 독립관청의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朝鮮史編修會官制〉

제1조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며 조선 사료의 수집 및 편찬과 조선사의
편수를 담당한다.
제2조 조선사편수회는 회장(會長) 1인, 고문(顧問) 및 위원(委員)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摠監)이 겸임한다. 고문과 위원은 조선총독의
요청에 의해 내각(內閣)에서 임명한다.
제4조 회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고문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조선사편수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고, 조선총독의 요청에 의해 조선총독부
부내(部內)의 고등관(高等官)중에서 내각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庶務)를 정리(整
참고문헌
1. 김성민,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용』, 국민대대학원, 1993
2. 조동걸,『韓國 民族主義의 發展과 獨立運動史硏究』, 지식산업사, 1993
3. 조동걸 외 공저,『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 비평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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