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

 1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1
 2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2
 3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3
 4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4
 5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5
 6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6
 7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7
 8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8
 9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9
 10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10
 11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11
 12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원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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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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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절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1. 안정된 가정환경
2. 소득과 주거의 보장

3. 건강과 의료보호

4. 교육기회와 복지서비스

5. 유해노동과 환경으로부터 보호

6. 건전한 놀이

󰁵 제2절 아동 복지 서비스의 목표

1. 아동의 안전(safety)

2. 연속성(permanence)

3. 아동의 복지(child well-being)

4. 가정의 복지(family well-being)

󰁵 제3절 다운즈(Downs) 등(2004)의 아동 복지 서비스의 실천원칙

1. 제1원칙 :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이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환경이다

2. 제2원칙 : 아동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야 한다.

3. 제3원칙 : 아동의 욕구가 가족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을 때, 아동 복지 서비스는 가족 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4. 제4원칙 : 아동을 배치하는 결정은 가족의 연속성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존중하여야 한 다.

제4절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념

#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1.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의한 분류

2. 가족의 욕구수준에 따른 분류

3. 서비스의 기능에 의한 분류

4.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4. 교육기회와 복지서비스
-성장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완성과 가치를 실현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욕구좌절, 부모나 사회에 대해 많은 부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교육의 장
-적어도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받아야 하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아동은 모두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함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8 조
①.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저소득층 교육 프로그램
- 2004.04.28 빈곤아동 대책 토론회 (프레스센터, 중앙일보사 주최)
- 2004.05.03 We Start 운동본부 발족 (한국복지재단 내 사무국 설치)
- 우리(We) 모두가 나서 빈곤층 아동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Start)을 도와주자는 뜻
또한 'We'는 복지 (Welfare) 와 교육 (Education) 의 영문 머릿 글자로 이 두 부문이 운동의 핵심영역이란 의미
- Start'는 특히 여러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빈곤아동 지원사업의 일반 명칭
- 미국은 Head Start(1964 존슨 행정부에서 시작), 영국은 Sure Start, 캐나다는 Fair Start 라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빈곤층 아동들이 공정한 교육, 복지의 출발선 상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음

▪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만 5세아, 장애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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