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학개론] 미디어 법 개정안에 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방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2.미디어 컨버젼스
3.미디어법의 핵심개정내용
4.방송과 통신의 융합
5.언론(상품)의 다양성
6.수용자 복지와 방송의 공익성
7.방송법
8.언론(상품)의 다양성
9.경제성장 예상
본문내용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87조 (시청자위원회)
국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필요 (거버넌스)